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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2018년 머스크 보상안' 법원서 부활…200조원대 규모

델라웨어주 대법원, 1심서 무효됐던 보상안 복원 판결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2018년 테슬라가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CEO)에게 지급하기로 한 대규모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보상안이 소액주주의 소송으로 폐기될 뻔했다가 법원 판결로 부활했다.

 

19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블룸버그와 로이터 통신 등의 보도를 인용, 미 델라웨어주 대법원은 테슬라의 2018년 CEO 보상안 관련 상고심을 심리한 끝에 이날 테슬라 측의 손을 들어줬다고 전했다.

 

주(州) 대법원은 머스크가 주식 기반 보상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결론 내렸다. 판사 5명으로 구성된 재판부는 하급심 판결이 "부적절한 해결책"이었다면서 "머스크가 6년간의 시간과 노력에 대해 보상받지 못하게 한다"고 지적했다.

 

머스크는 이 판결이 나온 직후 엑스(X·옛 트위터)에 자신이 옮았음이 결국 입증됐다고 쓴 뒤, 관련 게시물에 답글로 "나는 싸움을 시작하지 않으려고 노력하지만, 그것을 끝낸다"고 덧붙였다.

 

2018년 계약된 CEO 보상 패키지는 머스크의 경영 성과에 따른 단계별 보상안을 담고 있었으나, 테슬라 주식 9주를 보유한 리처드 토네타가 이에 반대해 소송을 제기했고 델라웨어주 법원이 토네타의 손을 들어주며 지난해 이 보상안을 무효로 판결했다.

 

당시 델라웨어주 법원의 캐서린 맥코믹 판사는 테슬라 이사회가 사실상 머스크의 통제하에 있었으므로 보상안 승인 역시 머스크의 통제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고 판단했다.

 

머스크와 테슬라 이사회는 이 판결에 불복해 델라웨어주 대법원에 상고했다. 이 보상안에는 3억400만주의 스톡옵션이 포함돼 있다. 이 주식 규모는 테슬라 발행주식의 약 9%에 해당한다.

 

테슬라 주가가 7년 전 주당 약 20달러에서 현재 500달러 가까이로 치솟으면서 보상 가치도 치솟았다. 블룸버그는 현재 주가 기준으로 그 가치가 약 1천400억달러(약 207조원)에 달한다고 전했다.

 

델라웨어주 대법원 판결에 따라 복원된 스톡옵션을 행사하게 되면 머스크의 테슬라 지분율은 현재의 약 13%에서 20%를 넘어서는 수준으로 뛰어오르게 된다.

 

아울러 테슬라는 지난달 주주총회에서 시가총액 8조5천억달러 등 경영 목표를 달성할 경우 회사가 머스크에게 1조달러(약 1천481조원) 상당의 주식을 보상으로 지급하는 안도 통과시켰다.

 

세계 기업 역사상 최대인 이 보상이 실제로 이뤄지면 머스크의 자산은 천문학적인 규모로 불어나게 된다.

 

미 경제지 포브스에 따르면 머스크가 보유한 총자산가치는 지난 15일 6천770억달러로 집계됐는데, 한화(달러당 1천481원)로 환산하면 이미 1천조원이 넘는다.

 

포브스 집계에는 머스크가 설립해 경영 중인 비상장 우주기업 스페이스X가 최근 내부 주식 매각에서 기업가치를 8천억달러(머스크 지분 약 42%)로 평가받은 점이 반영됐다.

 

스페이스X가 계획대로 내년에 상장하면 머스크가 보유한 자산 가치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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