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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민주 변호사의 부동산 금융] 관계부처와의 협의 tip

  • 등록 2014.06.26 09:35:23
(조세금융신문) 부동산 개발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여러 가지 법령해석의 문제와 부딪힌다. 물론 이미 선례가 있는 경우이거나 없더라도 기존 선례를 통해 확실하게 결론을 도출할 수 있는 경우라면 큰 문제가 없겠지만, 그렇게 자신할 수 없는 경우도 분명 존재한다.

일반적인 법률문제라면 어느 정도의 개연성만 가지고도 진행할 수 있겠지만 부동산 개발의 경우는 각각의 프로젝트에 달린 금액이 매우 높기에 그럴 수가 없다. 법률문제에 있어서도 확신의 수준에까지 이르는 의견이 있어야만 진행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법률 리스크 역시 다른 리스크와 마찬가지로 최소화 되어야만 한다.
    
그렇기 때문에 관계부처와의 사전 협의가 매우 중요하다. 물론 법해석은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 이루어지겠지만, 그 해석의 대상이 되는 처분은 행정청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행정청 단계에서 원만하게 해결된다면 애초에 소송에 이를 필요조차 없는 경우가 많다. 
  
우선, 무작정 질문을 던진다고 해서 관계부처가 옳은 답을 해줄 것이라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담당공무원이라고 해서 관련 법령의 법해석에 모두 정통한 것도 아니고, 모든 질의사항에 대해 하나하나 조사해가면서 답변을 할만한 시간과 자원도 부족하다. 법원에서 법리를 주장할 때에는 판례, 논문 등 여러 참고자료를 제출하면서 치열하게 다투어야 간신히 원하는 답을 얻을 수 있는데, 관계부처에 답변을 요구할 때에도 마찬가지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지 않을까? 법원에 비해 한결 수월한 점이라면, 관계부처와의 협의 절차에서는 소송에서와 달리 우리의 주장을 반박하는 상대방이 없다는 것이다. 단순히 질문만을 던지지 말고, 원하는 방향의 답변이 나올 수 있도록 최대한 유리한 근거를 마련하여 함께 질의를 하자.
  
관련하여, 얼마 전부터 법률업계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입법컨설팅을 생각해 보자. 입법컨실팅은 생소한 분야일 수 있는데, 이 분야의 주 업무 중 하나가 행정청의 유권해석을 이끌어내는 것이다. 물론 질문만 던지고 수임료를 받는 것이 아니다. 특정 질문에 대해 유권해석을 요청할 때, 의뢰인이 원하는 해답이 나올 수 있도록 충분한 근거를 함께 제시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질문을 해야 할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지만, 일단은 실무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을 방문하여 질의를 하는 것으로 시작하자. 공식적인 서면 질의가 아니므로 담당 공무원도 부담이 적을 것이고, 담당 공무원이 긍정적인 답변을 제시한다면 굳이 중앙부처 공무원이나 법원에 질의회신을 할 필요도 없다. 그렇지만 공식적인 질의가 아닌 이상, 담당 공무원은 답변을 보류하거나 일단 부정적인 답을 할 경우가 많다. 그럴 경우, 중앙부처 공무원에게 서면 질의를 하자. 현재 국가기관에 대한 민원은 국민신문고 사이트를 통해 일원화되어 있고, 질문을 하는 즉시 담당 기관에 질의가 접수되므로 매우 편리하다. 게다가 기록으로 남는 전자문서 혹은 공문의 형태로 답변을 얻을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다. 또한 처리기간 역시 1주일 정도로 매우 신속한 답을 얻을 수 있다. 

물론 이러한 답변들은 담당부처장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니므로 실제 업무가 진행되었을 때는  관계부처가 다른 답을 내릴 수도 있고, 소송까지 발전되었을 때 법원의 판단을 구속하지도 않는다. 하지만, 아무런 판단근거도 없이 업무를 진행하는 것보다는 훨씬 안정적인 방법임이 분명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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