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16 (금)

  • 맑음동두천 9.2℃
  • 맑음강릉 12.0℃
  • 연무서울 9.4℃
  • 연무대전 9.6℃
  • 맑음대구 14.9℃
  • 맑음울산 15.4℃
  • 맑음광주 14.5℃
  • 맑음부산 16.9℃
  • 맑음고창 14.0℃
  • 맑음제주 16.8℃
  • 맑음강화 6.0℃
  • 맑음보은 10.4℃
  • 맑음금산 13.7℃
  • 맑음강진군 15.7℃
  • 맑음경주시 16.6℃
  • 맑음거제 14.7℃
기상청 제공

[김수철 세무사의 병의원 경영 컨설팅 ⑦]

  • 등록 2014.06.26 09:50:43
재무회계 기본 개념은 
병원 재무와 병원 세무를 이해하기 위한 출발점이다 

(조세금융신문) 대부분 개원가 원장들은 이제 종합소득세라는 한 고비를 넘기고 있다. 작년 매출액을 기준으로 7억 5천만 원 미만인 원장들은 5월 말에 신고와 납부를 하였다. 그리고 그 이상인 경우 이제 6월 말에 신고와 납부를 하게 된다. 소득세를 신고할 때 많은 원장들이 버는 것은 없는데 계속 걷어만 간다고 말한다. 그 다음은 많이 썼는데 비용 인정이 안 되어서 억울하다고 한다.  

예전 선배들과 비교하면 그렇기도 하다. 경쟁은 몇 배로 치열해 졌고, 환자들은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당연히 요구한다. 이중 삼중의 제도들이 매출 누락이나 가공 비용 계상을 못 하도록 하고 있다. 세법을 피해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사라지고 있다.    

개원 초기부터 이런 환경을 이해하고 합법적인 절세 방법을 바탕으로 재무 성과를 정확하게 분석하려는 병원장들이 점차 늘고 있다. 월별 매출과 비용을 체크하면서 전후 3개월 또는 작년 당월 실적과 비교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의욕만으로 정확한 재무 분석과 세무 처리가 가능한 것은 아니다. 실무적인 일을 중간관리자나 세무 전문가에게 맡기면 되지만 기본 개념을 갖고 있어야 실무자가 제대로 하고 있는지 물어 볼 수 있고, 업무의 방향도 제시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재무 회계의 기본적인 개념 몇 가지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먼저 수익을 언제 인식하느냐를 결정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2월 중순에 환자와 상담을 하였는데 시술 가격은 60만원으로 말씀을 드렸고, 치료를 4주 정도 한 다음 5주 차에 점검을 하기로 했다. 이 환자의 수익은 언제 인식을 하여야 할까?

가장 쉬운 방법은 60만원을 카드 결제하거나 입금하였을 때 수익으로 인식하는 방법이다. 이것을 현금주의(또는 대금회수기준)라고 한다. 가정에서 가계부를 만들 듯이 현금이 들어오면 수익이고 나가면 비용이다. 이러한 현금주의의 문제점은 장기간을 요하는 치료일수록 업무량과 들어온 현금의 크기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데 있다. 많이 일한 것 같은데 수익이 없다는 뜻은 아직 치료가 안 끝나서 입금이 안 되었기 때문이다. 반대로 적게 일한 것 같은데 수익이 많은 것 같다는 의미는 예전에 치료한 환자들로부터 이번 달에 입금이 많이 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소득세는 일 년에 한 번 계산하므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작년 12월의 수익을 올해 1월에 인식하여 올해 수익을 많이 잡게 되더라도 올해 12월 수익이 1월에 잡힌다면 큰 차이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월별로 재무 분석을 하고자 한다면 현금주의는 월별 매출액 계산을 왜곡시킨다.    
  
선금과 미수금이 있으면 한 층 더 복잡한 문제가 발생한다. 선금을 받았을 때 수익으로 인식하면 아직 치료가 끝나지 않았는데 미리 수익으로 인식한 것이다. 잔금을 받았을 때 그 금액만 그 달의 수익으로 인식하게 되면 선금만큼의 수익을 덜 인식하게 되는 것이다. 한편 2달 전에 치료한 환자로부터 미수금을 이번 달에 받은 경우, 수익으로 인식하게 되면 이번 달에 치료를 한 적이 없는데도 수익이 발생한 꼴이 된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무회계는 실현주의(realization principle)를 채택하고 있다. 쉽게 말해서 물건을 인도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여 얼마의 돈을 받아야 하는 게 분명해 졌을 때 수익을 인식하라는 기준이다.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한 병원의 재무제표 작성방법에도 수익은 실현시기를 기준으로 계상하고 미실현수익은 당기의 손익에 산입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명시하고 있다. 
   
수익을 실현주의 원칙에 따라 인식을 한다면, 비용은 수익-비용대응의 원칙(matching principle)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한 병원의 재무제표 작성방법을 보면 각 수익 항목과 이에 관련되는 비용항목을 대응 표시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시술용 재료비를 아직 지불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치료를 완료하였다면 치료 관련 수익과 함께 재료비도 함께 인식하여야 한다. 
  
현금주의를 고집하면 인테리어를 했을 때 돈은 많이 빠져 나갔는데 왜 비용은 그 만큼 인정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게 된다. 그러나 고액의 인테리어 공사를 향후 5년 간 수익을 만들어 내기 위해 했다면 5년으로 나눠 기간별로 인식하는 것이 맞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 칼럼] 세금은 낮춰 줬는데, 조세정책 방향은 안 보인다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정부가 16일 2025년 세법 시행을 위한 후속 시행령을 내놨다. 개정 세법에 담겼던 원칙을 집행 규정으로 옮겼다. 과세요건과 적용 범위, 산식과 절차를 구체화했다. 소득 구분과 공제 기준, 국제조세 계산 체계도 시행령 차원에서 정비했다. 조세법률주의 관점에서 보면, 이번 개정의 가장 분명한 성과는 과세 기준의 명확화와 집행 가능성 제고다. 현장에서 반복되던 해석 혼선을 제도적으로 정리했다는 점에서 행정 효율성과 법적 안정성도 개선됐다. 정책적 메시지도 읽힌다. 민생 분야에서는 육아휴직수당 비과세 확대, 생산직 야간근로수당 요건 완화, 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가 도입됐다. 조세지출을 활용한 전형적인 소득보완형 조세정책이다. 기업 세제는 국가전략기술·R&D 세액공제 범위 구체화, 콘텐츠 산업 지원, 통합고용세액공제 개편,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지방이전 기업 지원, 가상자산·보험자산 평가기준 정비로 이어진다. 조세특례의 집행 기준을 촘촘히 정비해 투자 유인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이다. 금융·자본시장에서는 IMA 소득구분 명확화,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 기준 마련, 금융상품 세제지원 확대가 담겼고, 국제조세 분
[초대석] 정재열 관세사회장 "마약· 특송·외화 밀반출 등 국경관리...관세사가 앞장"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1976년 관세사 제도가 처음 생길 때 우리나라 수출액이 80억 달러였습니다. 지금은 1조 3,000억 달러를 넘보는 세계 10위권 무역 강국이 됐죠. 지난 50년이 우리 존재를 증명한 시간이었다면, 앞으로의 50년은 국가 무역 안전망의 ‘재설계’ 기간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부, 강남. 빌딩 숲 사이로 겨울바람이 매섭게 몰아치던 날, 기자는 한국관세사회 회장실을 찾았다. 문을 여는 순간, 바깥의 냉기와는 대조적으로 따뜻한 온기가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지독한 독감으로 고생했다는 소식이 무색할 만큼, 정재열 회장은 밝은 미소로 기자를 맞이했다. 그 미소 뒤에는 창립 50주년이라는 거대한 역사의 변곡점을 지나온 수장으로서의 고뇌와 확신이 함께 담겨 있었다. 마주 앉은 그는 차 한 잔을 건네며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 경제와 궤를 같이해 온 한국관세사회의 발자취를 차분히 되짚었다. 그의 시선은 과거의 성과에 머물지 않았다. ‘새로운 100년’을 향한 다짐 속에서, 혁신을 향한 굳건한 의지는 또렷이 전해졌고, 그 울림은 강남의 차가운 겨울 공기마저 녹이기에 충분했다. 80억 달러 수출국에서 1.3조 달러 무역 강국으로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