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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동남신도시 조성사업 우선협상자에 현대건설 등 6곳 선정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4일 베트남 박닌성 동남신도시 1지구 조성사업 투자에 참여할 우선협상자 6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LH에 따르면 공공부문에서는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가, 민간에서는 오메가건설·제이알투자운용·제일건설·포스코이앤씨·현대건설이 각각 우선협상자로 선정됐다.

 

LH는 베트남 하노이 경계에서 약 18㎞ 떨어진 박닌성에 판교와 맞먹는 총 810만㎡ 규모로 동남신도시를 조성하고자 투자자 모집을 추진해 왔다.

 

정부는 앞서 지난 2024년 정부 간 협력을 기반으로 민관 공동사업을 진행하는 '도시성장 동반자 프로그램'의 1호 프로젝트로 박닌성 동남신도시 사업을 선정했다.

 

한국 신도시 개발 성공 사례를 모델로 삼는 동남신도시는 주거, 상업, 업무, 문화, 공공 인프라를 유기적으로 결합한 자족형 도시 건설을 목표로 한다.

 

이재명 대통령도 작년 8월 또 럼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과 정상회담 당시 동남신도시 사업에 대해 "K 신도시의 첫 수출사례가 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LH는 이후 베트남 정부가 사업을 공식 승인하면 투자자 입찰과 현지 사업법인(SPC) 설립을 통해 본격적으로 사업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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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상속세제 개편 논의 이어가야
(조세금융신문=이동기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장) 국회는 지난 12월 2일 본회의를 열어 법인세법 개정안 등 11개 세법개정안을 통과시켰는데, 이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일부 조문의 자구수정 정도를 제외하고는 실질적인 개정이라고 할 만한 내용은 없었다. 앞서 지난 봄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피상속인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하는 현재의 유산세 방식에서 상속인 각자가 물려받는 몫에 대해 개별적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는 상속세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사실 우리나라의 상속세제가 그동안 낮은 상속세 과세표준 구간과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세율, 또한 경제성장으로 인한 부동산가격의 상승과 물가상승률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낮은 상속공제액 등으로 인해 상속세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과 함께 상속세제 개편의 필요성이 계속해서 제기돼 왔다. 이런 분위기에서 기재부가 2025년 3월 ‘상속세의 과세체계 합리화를 위한 유산취득세 도입방안’을 발표하면서, 유산취득세 방식의 상속세제 도입을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관련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게 됐다. 이 무렵 정치권에서도 상속세제 개편에 대한 의견들이 경쟁적으로 터져 나왔었는데,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