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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무주택 청년 임차보증금 대출 지원 참여자 모집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청년 임차보증금 대출 및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진행한다고 부산시가 6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청년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조성하려고 임차보증금 대출과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것이다.

 

시는 대출금리 연 2∼2.5%를, 1년에 최대 250만원까지 2년간 지원하고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대출금 100%를 보증한다. 부산은행은 최대 1억원까지 임차보증금 대출을 실행한다.

 

시는 올해부터 심사 기간을 기존 20일에서 5일로 대폭 축소하고 대출 실행 기간도 신청 다음 달 15일이던 것을 신청 다음 달 1일부터 실행하도록 개선했다.

 

지원 조건은 신청일 기준 부산에 주민등록이 있는 19∼39세의 무주택 청년 세대주다.

 

연 소득 본인 6천만원·부부합산 1억원 이하, 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 및 전월세 전환율 6.1% 이하의 주택이고 임대차계약 체결 후 보증금 5% 이상 납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청년은 매월 1일 오전 9시부터 10일 오후 6시까지 부산청년플랫폼(young.busan.go.kr)에서 신청하면 된다.

 

매월 선착순으로 50명만 모집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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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상속세제 개편 논의 이어가야
(조세금융신문=이동기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장) 국회는 지난 12월 2일 본회의를 열어 법인세법 개정안 등 11개 세법개정안을 통과시켰는데, 이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일부 조문의 자구수정 정도를 제외하고는 실질적인 개정이라고 할 만한 내용은 없었다. 앞서 지난 봄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피상속인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하는 현재의 유산세 방식에서 상속인 각자가 물려받는 몫에 대해 개별적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는 상속세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사실 우리나라의 상속세제가 그동안 낮은 상속세 과세표준 구간과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세율, 또한 경제성장으로 인한 부동산가격의 상승과 물가상승률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낮은 상속공제액 등으로 인해 상속세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과 함께 상속세제 개편의 필요성이 계속해서 제기돼 왔다. 이런 분위기에서 기재부가 2025년 3월 ‘상속세의 과세체계 합리화를 위한 유산취득세 도입방안’을 발표하면서, 유산취득세 방식의 상속세제 도입을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관련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게 됐다. 이 무렵 정치권에서도 상속세제 개편에 대한 의견들이 경쟁적으로 터져 나왔었는데,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