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현재 고시로 정하고 있는 면세점 특허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법률에 상향규정하고 민간위원 선임기준을 구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새정치국민연합 류성걸 의원은 2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면세점 특허는 관세청 고시에 따라 면세점 특허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부여된다.
그러나 그동안 특허심사위원회의 설치·운영 등 심사절차의 법령상 근거가 미비하고 고시상 민간위원 선임 기준도 명확하지 않아 자의적인 위원 선임 가능성이 큰 것은 물론 위원 구성의 대표성, 다양성 및 중립성이 잘 지켜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서는 현재 고시로 정하고 있는 면세점 특허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상향 규정하고, 민간위원의 선임기준을 구체화했다.
특히 특허심사위원회 위원의 과반수 이상을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구성, 법조계, 경제계, 언론계, 학계, 시민단체 등 다양한 분야의 인사들을 추천해 위촉토록 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류성걸 의원은 “그동안 특허심사위원회 위원 구성 및 심사절차의 법령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았는데 이를 명확히 해 특허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사업자 선정의 공정성이 도모되길 기대한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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