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감사원 감사 결과 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가 아무런 협의 없이 한국마사회(마사회)에 요청해 마사회 소속 직원 1명을 파견받아 농식품부 소관 업무를 수행토록 한 사실이 적발됐다.
또한 농식품부 일부 공무원들은 파견된 마사회 직원이 보유한 법인카드를 통해 식사 등 향응을 제공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달말 감사원이 공개한 ‘한국마사회 정기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2012년 3월부터 작년 6월 13일까지 마사회 소속 직원 1명을 파견받아 농식품부 소관 업무를 수행하도록 했다.
현행 ‘공무원임용령’ 제41조의2에 따르면 소속 장관은 민간기관의 임직원을 파견받아 근무하게 하는 경우 미리 파견되는 사람이 소속된 민간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다.
또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에서는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해 업무를 부당 전가하거나 그 업무에 관한 인력 등이 업무를 부담하도록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농식품부는 마사회장과 협의를 거치지 않은 채 마사회 소속 인력을 파견받았고 이 인력을 ○○과에 배속해 자신들이 처리해야 할 업무를 전가했다.
농식품부 장관은 ‘한국마사회법’ 제6조의2, 제44조 등에 따라 전자마권 발매 운영계획 승인, 시정명령 등 마사회 업무를 지도·감독할 권한을 갖는다. 농식품부 내 ○○과는 마사회 담당부서로 말산업 육성, 축산발전기금 등의 업무를 관장한다. 즉 관리 대상인 마사회를 대상으로 한 업무를 파견나온 마사회 직원에게 전가한 것이다.
문제는 마사회 직원의 파견기간(2023년 4월 1일~2024년 8월 31일)이 종료돼 더 이상 파견이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음에도 농식품부 ○○과는 농식품부 장관 승인과 마사회장과의 협의를 거치지 않은 채 마사회 △△부에 파견을 계속 유지해달라고 요구한 점이다.
그 결과 마사회 직원은 2024년 9월 1일~12월 31일까지 4개월간 공식 파견이 아닌 출장 형태로 임의로 농식품부에 파견돼 계속 업무를 수행했다.
이후에도 농식품부 ○○과는 농식품부 운영지원과로부터 마사회 직원의 신규 파견이 승인되지 않았다는 보고를 받았음에도 해당 마사회 직원을 비공식적으로 파견받겠다고 한 뒤 2025년 1월 1일부터 같은 6월 13일까지 마사회 직원을 임의 파견받아 자신들의 업무를 수행토록 했다.
◇ 농식품부-마사회간 식사 향응 빈번…업무 관련 없는 회식서도 법카 사용
이와함께 농식품부 ○○과 소속 일부 공무원들은 마사회 임원과의 식사, ○○과 회식 자리 등에서 파견나온 마사회 직원이 가진 법인카드를 통해 식사 등 향응을 제공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에 의하면 농식품부 ○○과 소속 A과장과 B계장은 2023년 5월 2일부터 2025년 2월 13일까지 총 28회에 걸쳐 식사를 하면서 파견나온 마사회 직원의 법인카드로 모두 876만100원을 결제했다. 이중에는 마사회 법인카드로 결제한 농식품부 ○○과 회식 비용도 446만2700원도 포함됐다.
감사원은 A과장 등이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 등의 목적으로 허용되는 가액 범위를 초과해 마사회로부터 식사비용을 제공받았는지 여부를 조사하고자 해당 식사의 참석인원으로 안분해 확인했다. 그 결과 A과장 등은 19회의 식사에서 가액 범위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농식품부 ▽▽실 C국장은 2023년 5월 2일부터 2024년 9월 12일까지 마사회 임직원과의 식사 및 ○○과 회식 등에 총 15회 참석해 11회에 걸쳐 가액을 초과한 총 60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받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또 ▷▷본부 D부장은 2024년 6월 16일부터 2025년 2월 13일까지 마사회 임직원과의 식사 및 ○○과 회식에 5회 참석해 1회 가액(4만6333원 상당)을 초과한 식사를 접대받았다. 농식품부 E서기관의 경우 2023년 5월 2일부터 2025년 2월 13일까지 마사회 임직원 등과의 식사 자리에 총 20회 동석해 17회 동안 가액을 초과한 76만8413원 규모의 식사를 접대받았다.
◇ 감사원, 농식품부·마사회에 각각 비위 통보 및 주의…농식품부·마사회, 선처 요청 논란
감사원은 농식품부장관에게 직무관련자로부터 수수를 금지한 식사를 제공받은 D부장 등에 대해 ‘공무원 행동강령’ 제20조 등에 따라 적정한 조치를 취해달라고 통보(비위)했다.
또 한국마사회장에게는 중앙행정기관 승인 없이 임의로 직원을 파견하거나 업무상 용도 외 법인카드를 사용하지 말라며 주의 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농식품부와 마사회는 이 과정에서 말산업 육성 등을 위해 실무자 간 의사소통이 필요해 식사 자리가 마련됐고 관련자들이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 차원에서 대가를 바라지 않고 참석한 것이라며 감사원에 선처를 호소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