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홈플러스 사태’ 중심인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의 구속 여부가 오는 13일 결정될 예정이다.
앞서 지난 7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3부는 김병주 회장을 상대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 거래)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또한 당시 검찰은 홈플러스 대표이기도 한 김광일 MBK 부회장, 김정환 MBK 부사장, 이성진 홈플러스 최고재무책임자(CFO)에게도 같은 혐의에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까지 추가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은 김병주 회장 등 경영진 4명을 오는 13일 오후 1시 30분부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파트너스는 지난해 홈플러스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을 미리 예상하고도 820억원대 단기 채권을 발행한 뒤 법원에 기업 회생을 신청해 채권 투자자와 납품업체 등에 손해를 끼쳤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즉 홈플러스의 신용등급이 강등될 것을 미리 예측하고도 이를 투자자들에게 알리지 않은채 채권을 팔아 손해를 끼친 것이다.
지난해 3월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김기범 한국기업평가 대표는 MBK파트너스가 홈플러스의 신용등급 하향조정을 미리 예측할 수 있었냐는 의원들 질의에 “예측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답한 바 있다.
또한 홈플러스의 단기 채권(ABSTB) 발행 주관사였던 신영증권의 금정호 사장도 정무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증권사가 신용평가사와 직접 신용등급을 논의하진 않지만 발행업체(홈플러스)와 신용평가사 사이에는 계속 교류를 할 수밖에 없다”며 “신용등급 유지를 위해 필요한 부분 등 필요한 부분 등에 대한 논의가 오갔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한편 홈플러스 측은 김병주 회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입장문을 통해 “회생절차 전반을 총괄하면서 홈플러스 정상화의 실질적 역할을 수행해 온 관리인 등 주요 경영진에 대해 사실관계에 대한 충분한 확인 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회생 노력을 외면하는 결정으로 회생 절차 중단 및 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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