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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장 형사그룹, 차호동 전 대전지검 서산지청 부장검사 영입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유)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이 최근 차호동 전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 부장검사(연수원 38기)를 영입했다.

 

차 변호사는 광장 형사그룹에서 가상자산을 비롯한 첨단범죄 분야, 중대재해 분야 전반에 걸쳐 다양한 업무를 담당할 예정이다.

 

차 변호사는 고려대 법학과를 나와 고려대 법학 석사, 미국 듀크대 로스쿨 석사를 취득했으며, 미국 뉴욕주 변호사 자격을 갖고 있다.

 

차 변호사는 2012년 검사로 임관해,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3부, 대검찰청 공판송무부 검찰연구관, 법무부 검찰국 헌법쟁점연구 TF,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 7부에서 검사로 근무했고, 대검찰청 기획조정부 검찰연구관,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 부장검사를 역임했다.

 

차 변호사는 검찰 최초로 AI블록체인 커뮤니티 및 AI형사법연구회를 창립하고, 가상자산 수사 및 집행 매뉴얼을 발간하는 등 인공지능, 가상자산 분야에 대한 탁월한 전문성을 쌓아왔으며, 최근에는 검찰 중대재해수사 매뉴얼 집필을 총괄하기도 했다.

 

광장 김상곤 대표변호사(연수원 23기)는 “광장은 앞으로도 형사 분야를 비롯한 전 분야에서 업계를 선도하고 고객에게 최선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우수한 인재의 영입과 양성에 과감하게 투자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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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상속세제 개편 논의 이어가야
(조세금융신문=이동기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장) 국회는 지난 12월 2일 본회의를 열어 법인세법 개정안 등 11개 세법개정안을 통과시켰는데, 이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일부 조문의 자구수정 정도를 제외하고는 실질적인 개정이라고 할 만한 내용은 없었다. 앞서 지난 봄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피상속인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하는 현재의 유산세 방식에서 상속인 각자가 물려받는 몫에 대해 개별적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는 상속세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사실 우리나라의 상속세제가 그동안 낮은 상속세 과세표준 구간과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세율, 또한 경제성장으로 인한 부동산가격의 상승과 물가상승률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낮은 상속공제액 등으로 인해 상속세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과 함께 상속세제 개편의 필요성이 계속해서 제기돼 왔다. 이런 분위기에서 기재부가 2025년 3월 ‘상속세의 과세체계 합리화를 위한 유산취득세 도입방안’을 발표하면서, 유산취득세 방식의 상속세제 도입을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관련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게 됐다. 이 무렵 정치권에서도 상속세제 개편에 대한 의견들이 경쟁적으로 터져 나왔었는데,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