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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외국인 12월 국내주식 1.5조 사들여…한달 만에 '사자'로 전환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국내 증시가 지난달 외국인 투자자들이 1조5천억원가량을 순매수하면서 한 달 만에 '사자'로 돌아섰다.

 

9일 금융감독원의 '2025년 12월 외국인 증권투자 동향'에 따르면 외국인은 지난달 상장주식 1조5천240억원을 순매수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1조6천730억원을 순매수했으나, 코스닥시장에서는 1천490억원을 순매도했다.

 

지역별로는 유럽(1조6천억원), 미주(4천억원) 아시아(3천억원) 등에서 순매수했다. 국가별로는 프랑스(1조원), 영국(8천억원) 등이 사들였다.

 

12월 말 기준 외국인의 국내 상장주식 보유 규모는 1천326조8천억원으로, 시총의 30.8% 수준이다.

 

외국인은 상장채권 17조5천270억원을 순매수하고, 9조6천400억원을 만기상환 받아 총 7조8천870억원을 순투자했다.

 

지역별로는 유럽(2조5천억원), 미주(1조7천억원), 아시아(1조1천억원) 등을 순투자했다. 종류별로는 국채(3조7천억원), 통안채(1조9천억원) 등이 순투자 흐름을 보였다.

 

외국인의 상장채권 보유액은 328조5천억원(상장잔액의 11.9%)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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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상속세제 개편 논의 이어가야
(조세금융신문=이동기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장) 국회는 지난 12월 2일 본회의를 열어 법인세법 개정안 등 11개 세법개정안을 통과시켰는데, 이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일부 조문의 자구수정 정도를 제외하고는 실질적인 개정이라고 할 만한 내용은 없었다. 앞서 지난 봄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피상속인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하는 현재의 유산세 방식에서 상속인 각자가 물려받는 몫에 대해 개별적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는 상속세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사실 우리나라의 상속세제가 그동안 낮은 상속세 과세표준 구간과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세율, 또한 경제성장으로 인한 부동산가격의 상승과 물가상승률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낮은 상속공제액 등으로 인해 상속세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과 함께 상속세제 개편의 필요성이 계속해서 제기돼 왔다. 이런 분위기에서 기재부가 2025년 3월 ‘상속세의 과세체계 합리화를 위한 유산취득세 도입방안’을 발표하면서, 유산취득세 방식의 상속세제 도입을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관련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게 됐다. 이 무렵 정치권에서도 상속세제 개편에 대한 의견들이 경쟁적으로 터져 나왔었는데,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