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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면세점, 명동 '스타에비뉴' 재단장해 개장…"몰입형 강화"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롯데면세점은 11일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확대하기 위해 중구 명동본점 1층 체험형 문화공간 '스타에비뉴'를 전면 새단장해 개장했다고 밝혔다.

 

스타에비뉴는 2009년 외국인 관광객에게 K컬처를 소개하기 위해 조성된 공간으로, 코로나19 이전 연간 약 290만명이 방문하는 등 대표적인 관광 코스로 자리 잡아 왔다.

 

롯데면세점은 약 4개월간의 새단장을 거쳐 체험 요소를 대폭 강화한 '스타리움(STARIUM)' 콘셉트의 몰입형 전시 공간으로 재구성했다. 스타리움은 '스타(STAR)'와 공간을 나타내는 '이움(-IUM)'의 합성어로, 스타가 있는 공간을 뜻한다.

 

새로운 스타에비뉴는 ▲ 하이파이브 존 ▲ 대형 미디어 월 ▲ 체험존 등 3개 구역으로 구성됐다.

스타에비뉴 입구 양쪽에 위치한 하이파이브 존은 롯데면세점 모델의 핸드프린팅으로 꾸며놨고 셀피를 찍을 수 있는 공간도 마련했다.

 

맞은편 체험존에서는 8개 구역별로 게임과 영상 체험을 즐길 수 있는 콘텐츠가 마련됐다.

 

롯데면세점은 재단장을 기념해 다음 달 12일까지 체험존 게임 참여 고객 대상으로 한 경품 이벤트를 진행한다.

 

남궁표 롯데면세점 마케팅부문장은 "명동을 찾은 관광객들에게 더욱 몰입감 있는 K콘텐츠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스타에비뉴를 전면 리뉴얼했다"며 "올해 차별화된 글로벌 마케팅을 순차적으로 선보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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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상속세제 개편 논의 이어가야
(조세금융신문=이동기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장) 국회는 지난 12월 2일 본회의를 열어 법인세법 개정안 등 11개 세법개정안을 통과시켰는데, 이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일부 조문의 자구수정 정도를 제외하고는 실질적인 개정이라고 할 만한 내용은 없었다. 앞서 지난 봄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피상속인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하는 현재의 유산세 방식에서 상속인 각자가 물려받는 몫에 대해 개별적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는 상속세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사실 우리나라의 상속세제가 그동안 낮은 상속세 과세표준 구간과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세율, 또한 경제성장으로 인한 부동산가격의 상승과 물가상승률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낮은 상속공제액 등으로 인해 상속세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과 함께 상속세제 개편의 필요성이 계속해서 제기돼 왔다. 이런 분위기에서 기재부가 2025년 3월 ‘상속세의 과세체계 합리화를 위한 유산취득세 도입방안’을 발표하면서, 유산취득세 방식의 상속세제 도입을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관련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게 됐다. 이 무렵 정치권에서도 상속세제 개편에 대한 의견들이 경쟁적으로 터져 나왔었는데,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