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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기술사업화 R&D 401억원 지원…29일부터 참여기업 모집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의 기술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민관공동기술사업화(R&D) 1차 시행계획'을 공고하고, 29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참여 기업을 모집한다.

 

12일 중기부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기존 중소기업 기술혁신 개발사업에 분산돼 있던 기술이전 과제와 구매연계 과제를 통합·신설한 전용 R&D 프로그램이다.

 

올해 상반기 1차 지원 규모는 모두 401억원으로, 기술이전사업화 200개 과제에 200억원, 구매연계·상생협력 94개 과제에 201억원이 각각 투입된다.

 

기술이전사업화 분야에서는 '한국형 STTR(공공기술 이전·사업화 연계)' 모델을 도입해 2단계 구조로 지원한다. 올해는 1단계를 통해 기술성과 시장성 검증을 지원하고, 내년부터 1단계 수행 기업 중 우수 성과 과제를 선별해 2단계 사업화 R&D를 연계 지원한다.

 

구매연계·상생협력 분야는 수요처나 투자기업의 요구에 맞춰 기술개발을 수행하는 과제를 지원한다. 특히 올해는 과제 종료 후 구매를 성실히 이행한 수요처가 재참여할 경우 가점을 부여하고 구매 의무 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해 기술 개발 성과가 실제 매출로 이어지는 속도를 높였다.


황영호 중기부 기술혁신정책관은 "기획 단계부터 시장 진출까지 전 과정을 연결해 중소기업의 기술이 실제 매출과 판로로 이어지도록 설계한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신청은 '범부처 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에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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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상속세제 개편 논의 이어가야
(조세금융신문=이동기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장) 국회는 지난 12월 2일 본회의를 열어 법인세법 개정안 등 11개 세법개정안을 통과시켰는데, 이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일부 조문의 자구수정 정도를 제외하고는 실질적인 개정이라고 할 만한 내용은 없었다. 앞서 지난 봄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피상속인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하는 현재의 유산세 방식에서 상속인 각자가 물려받는 몫에 대해 개별적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는 상속세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사실 우리나라의 상속세제가 그동안 낮은 상속세 과세표준 구간과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세율, 또한 경제성장으로 인한 부동산가격의 상승과 물가상승률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낮은 상속공제액 등으로 인해 상속세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과 함께 상속세제 개편의 필요성이 계속해서 제기돼 왔다. 이런 분위기에서 기재부가 2025년 3월 ‘상속세의 과세체계 합리화를 위한 유산취득세 도입방안’을 발표하면서, 유산취득세 방식의 상속세제 도입을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관련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게 됐다. 이 무렵 정치권에서도 상속세제 개편에 대한 의견들이 경쟁적으로 터져 나왔었는데,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