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의 기술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민관공동기술사업화(R&D) 1차 시행계획'을 공고하고, 29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참여 기업을 모집한다.
12일 중기부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기존 중소기업 기술혁신 개발사업에 분산돼 있던 기술이전 과제와 구매연계 과제를 통합·신설한 전용 R&D 프로그램이다.
올해 상반기 1차 지원 규모는 모두 401억원으로, 기술이전사업화 200개 과제에 200억원, 구매연계·상생협력 94개 과제에 201억원이 각각 투입된다.
기술이전사업화 분야에서는 '한국형 STTR(공공기술 이전·사업화 연계)' 모델을 도입해 2단계 구조로 지원한다. 올해는 1단계를 통해 기술성과 시장성 검증을 지원하고, 내년부터 1단계 수행 기업 중 우수 성과 과제를 선별해 2단계 사업화 R&D를 연계 지원한다.
구매연계·상생협력 분야는 수요처나 투자기업의 요구에 맞춰 기술개발을 수행하는 과제를 지원한다. 특히 올해는 과제 종료 후 구매를 성실히 이행한 수요처가 재참여할 경우 가점을 부여하고 구매 의무 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해 기술 개발 성과가 실제 매출로 이어지는 속도를 높였다.
황영호 중기부 기술혁신정책관은 "기획 단계부터 시장 진출까지 전 과정을 연결해 중소기업의 기술이 실제 매출과 판로로 이어지도록 설계한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신청은 '범부처 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에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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