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중동 사태’에 편승해 기름값을 올린 고유가 주유소 중심으로 담합 가능성을 점검하고자 현장조사를 펼친다.
6일 공정위는 관계부처와 함께 ‘민생물가TF 산하 불공정거래 점검팀 2차회의’를 열고 ‘중동 사태’에 편승하는 석유시장 등의 시장교란행위 집중단속 방안과 담합 적발 효과 확산을 위한 가공식품 등 가격 집중 점검 방안 등을 논의했다.
공정위측은 “최근 발발한 ‘중동 사태’로 인해 석유시장에 대한 철저한 모니터링·감시가 필요해졌다”면서 “이에 범부처 석유시장 점검반을 꾸려 전국 주유소 가격·품질을 면밀히 감시(월 2000회 이상 특별검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과정에서 공정위는 지방사무소를 총동원해 고유가 주유소 중심으로 담합 가능성을 점검하고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즉시 현장조사를 개시하는 등 전방위 대응에 나설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가격이 인하된 설탕·밀가루·전분당 등을 원재료로 사용하는 가공식품의 가격 안정화 방안도 논의됐다.
최근 설탕·밀가루·전분당 제조사들을 상대로 공정위가 담합 조사 결과를 발표한 이후 설탕·밀가루·전분당 제조사들과 이를 원재료로 사용하는 일부 제빵 업계가 제품가격 인하를 발표한 바 있다.
이에 공정위는 이같은 체감물가 안정 노력이 지속될 수 있도록 설탕 등을 원재료로 사용하는 가공식품 등의 가격도 집중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공정위 등 정부 당국과 소비자원은 라면·과자·빵·아이스크림 등의 출고가·소비자가·단위가격 등을 집중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특히 모니터링 과정에서 담합 등 불공정거래행위가 우려될 시에는 신속히 조사에 착수해 법 위반행위에 대해 엄중한 제재가 이뤄지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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