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CJ제일제당·대한제분·사조동아원·대선제분·삼양사·삼화제분·한탑 등 7개 제분사 대표들이 최근 공정위로부터 적발된 밀가루 가격 담합 혐의와 관련해 책임을 지고 제분협회 이사직에서 물러났다.
5일 한국제분협회는 정기총회를 열고 밀가루 가격 담합에 대한 책임을 지고 제분회사 대표 전원이 협회 이사회에서 물러나 자숙하는데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7개 제분사 대표들로 구성된 한국제분협회 회장, 부회장 및 이사회 구성원 전원은 즉시 사임했다.
제분협회측은 “밀가루 가격 담합으로 인해 국민 여러분께 큰 실망과 심려를 끼쳐드린 점 다시 한번 깊이 사죄드린다”면서 “이사회 전원 사퇴를 통해 책임을 통감하고 향후 정도경영을 통해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민생물가 안정을 위한 담합행위 근절 조치의 일환으로 작년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총 4개월여간에 걸쳐 밀가루 담합 사건 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공정위 조사 결과 국내 밀가루 B2B(기업 간 거래) 판매시장에서 88%의 점유율(2024년 기준)을 차지하는 7개 제분사들은 2019년 11월부터 작년 10월까지 6년에 걸쳐 반복적으로 밀가루 판매가격 및 물량배분 담합 행위를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공정위는 7개 제분사들이 밀가루 가격 담합 행위를 통해 총 5조8000억여원에 이르는 관련 매출을 거둔 것으로 추산했다.
공정위는 지난 2월 19일 검찰의 공소장격인 심사보고서를 이들 7개 제분사에 송부하고 같은날 위원회에 제출한 상태다. 심사보고서에는 공정위가 7개 제분사들을 상대로 가격 재결정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추후 열리는 전원회의에서는 공정위 심사관과 7개 제분사들이 참석해 양측의 의견과 쟁점을 다툴 전망이다.
전원회의는 공정위의 최고 의결 기구로 기업들의 불공정 행위 등에 대해 법원의 1심 재판과 같은 역할을 하는 준사법적 성격의 회의다.
공정거래위원장(의장), 부위원장, 상임위원 3명, 비상임위원 4명 등 총 9명의 위원 전원으로 구성되며 과징금 부과, 시정명령, 검찰 고발 등 위법 행위를 저지른 기업을 대상으로 최종 제재 수위가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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