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올해 연봉 총액과 각종 소득공제 내역을 입력한 뒤 연말까지 불입할 연금저축이나 소득공제장기펀드(소장펀드), 퇴직연금 등 금융상품 불입액을 추가 입력하면 그에 따른 절세(환급)액을 바로 확인할 수 있는 똑똑한 ‘연말정산 120% 환급계산기’가 나왔다.
부양가족이 없는 독신 근로소득자가 이번 연말정산 때 주택자금이나 의료비, 교육비, 보험료 등을 공제받는데 신경을 써야 할지 아니면 그냥 표준세액공제 13만원만 받을지를 단호하게 판단하게 해주는 기능도 포함돼 ‘120%’의 성능을 발휘한다는 똑똑한 연말정산 자동계산기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25일 “결정세액이 적으면 아무리 절세효과가 큰 금융상품도 환급효과가 떨어지므로 자신의 올해 근로소득 결정세액에 따라 얼마를 불입하면 얼마를 환급받는 지를 계산해주는 ‘연말정산 120% 자동계산기’를 개발, 직장인들에게 선보였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납세자연맹에 따르면, 요맘때면 연말까지 가입하면 절세효과가 큰 금융상품 광고가 자주 눈에 띄지만 정작 직장인들이 최적의 절세효과를 위해 어떤 금융상품에 얼마를 불입할지 스스로 결정하기가 쉽지 않다.
또 독신 근로소득자들이 간단히 표준세액공제를 받고 말지, 아니면 보험료와 주택자금공제,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의 특별공제를 일일이 신청하는 게 환급세액이 더 많을 지를 계산하는 것은 무척 어렵다.
납세자연맹은 이에 따라 근로소득자가 11월과 12월 몇몇 금융상품에 가입할 경우 자신의 결정세액에 따른 최적의 불입액과 절세액(=환급액)을 금융상품별로 자동계산해주고, ‘놓치기 쉬운 세테크 팁’까지 함께 알려주는 ‘연말정산 120% 자동계산기’를 개발했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