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용근로자 A는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기막힌 일을 당했다. 인력사무소가 A의 신분증을 도용해 건설사 등 업체에 A의 개인정보를 넘겼고, 이들 회사들은 A에 급여를 지급했다고 허위로 문서를 꾸미는 방법으로 소득을 깎아 탈세했다. A는 경찰서 고소 등에 나섰지만, 행정절차상 사안이 수정될 때까지 6개월 동안 고통에 시달려야 했다. 사정상 다양한 복지서비스 대상이었지만, 서류상으로 소득 찍히는 바람에 아무런 복지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 B씨도 세무환급플랫폼을 이용하던 도중 수년 전에 근무하던 회사가 자기 명의로 수백만원의 사업소득을 지급했다고 거짓 명세서를 꾸민 것을 알고 수정을 요구했다. 전 직장은 실수라면서도 차일피일 조치를 미루었고, 이 탓에 건강보험료를 잘못 부과받고, 배우자가 B씨를 부양가족으로 자신을 넣을 수 없어 부양가족공제를 받지 못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명의도용 안심차단 서비스’를 21일 개통했다고 밝혔다.
‘명의도용 안심차단 서비스’는 신청 시 개인정보를 도용해 허위로 소득을 신고하거나 사업자등록이 신청되어 발생하는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서비스다.
나쁜 회사들은 소득을 줄여 세금을 회피하는데, 이 과정에서 퇴직한 직원이나 인력사무소 등에서 얻은 개인 정보를 도용해 이들에게 거짓으로 급여나 사업소득을 지급했다는 식으로 서류를 꾸며 탈세한다.
피해자들이 홈택스(정부 세금 신고 및 세무처리 플랫폼)에 들어가면 알 수 있지만, 홈택스는 일반적인 근로자들이 거의 들어갈 일이 없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이렇게 되면 피해자의 소득세와 사회보험료가 올라가지만, 저소득층인 경우 그 차이가 미미해 손실을 알기 어렵고, 피해자들이 피해 사실을 인지해도 관련된 행정적 조치나 민·형사 소송 등 매우 큰 부담을 겪게 된다.
때문에 큰 손실이 아니면 포기하는 등 억울한 경우를 겪게 될 수 있다.
국세청은 이에 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사업자등록 신청 등 국민의 재산상 피해로 직결될 수 있는 6개 업무에 명의도용을 원천 차단하는 ‘명의도용 안심차단 서비스’를 전격 개시했다.
‘명의도용 안심차단 서비스’는 본인이 홈택스나 세무서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고, 6개 업무 모두 또는 일부만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 측은 ‘명의도용으로 인한 피해를 미리 막아줌으로써 납세자가 안심하고 소득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고, 정확한 소득자료를 통해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녀장려금 등의 복지혜택을 적시에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