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관세청은 2012년 10월 시작해 3년여에 걸친 법정공방 끝에 중국산 콩, 팥, 녹두에 대한 저가(低價)신고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고 27일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 특별 3부는 A사 등 수입업체가 제시한 수입신고가격이 정확성이나 진실성을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보아, “과세관청(인천세관)이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이 수입한 신고가격을 유사물품 거래가격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 대해서도 과세관청의 승소를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농산물 수입사인 A사 등 2개 업체가 2011년 6월부터 같은 해 9월까지 톤당 미화 303불과 톤당 미화 240불로 각각 수입신고한 중국산 콩과 팥 등에 대해 인천세관이 중국 현지가격 등과 비교해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신고한 것으로 판단, 수입가격을 재판단하면서 해당 업체들이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한 데 대한 최종 판결이다.
당시 수입물품을 통관한 인천세관은 중국산 콩의 경우 주요 산지(헤이룽장성) 가격은 미화 600불/톤, 선물시장(대련) 가격은 미화 677불/톤, 우리나라 수입가격은 미화 680불∼765불/톤이었던 점을 확인했다.
또, 중국산 팥의 경우에도 중국 산지가격은 미화 983불/톤, 우리나라 수입가격은 미화 1,210불∼1,400불/톤이라고 판단했다.
따라서 인천세관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이 수입한 신고가격을 기초로 콩의 경우 톤당 미화 678불, 팥은 톤당 미화 1,210불 등으로 수입가격을 재평가해 과세했다.
이어 과세에 불복한 A사가 소송을 제기하자 소송을 맡은 관세청 송무(訟務)센터는 31회의 변론과 36회의 자료제출을 거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매월 조사하는 중국 산지가격과 각종 연구보고서로 입증된 중국의 산지가격 등을 통해 수입업체의 신고가격이 현저히 낮은 수준이라는 사실을 입증했다.
또, 중국 세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입업체가 제출했던 중국 수출신고서상의 신고가격이 위조됐다는 것을 밝혀내는 등 철저한 수입가격 분석과 방대한 자료수집을 통해 3년여에 걸쳐 진행된 이번 소송의 승소를 이끌어 냈다.
관세청은 이번 대법원 판결이 농산물의 수입가격에 대해 유사한 품질을 가진 다른 수입물품의 가격을 기초로 과세해 승소한 첫 번째 사례로, 앞으로 유사한 쟁점으로 소송중인 30여 건, 100억 원의 관세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유리한 입장에 설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내 농가의 존립기반을 위협하고 탈세를 조장하는 농산물 저가신고 행위 근절에 더욱 역량을 집중해 나가는 한편, 보다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농산물 가격심사 기법 개발을 통해 쌀 시장 전면개방 등에 철저히 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관세청 송무센터는 지난 ‘12년 9월 설치된 이후 소가(訴價) 10억 원 이상 또는 관세행정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중요소송을 수행하고 있는 소송 전담부서다.
지난 2014년에는 관세청 개청 이래 최고 수준인 90%가 넘는 소송 승소율을 기록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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