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회생·파산 사건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회생법원이 광주에서 개원한다.
17일 광주지법은 광주회생법원이 내달 1일 개원해 광주·전남·전북·제주 지역 회생·파산 사건을 전담한다고 밝혔다.
광주회생법원 재판부는 법원장을 포함한 판사 6명으로 구성하며, 법원장도 사건 일부를 맡을 가능성이 있다.
초대 법원장에는 김성주(사법연수원 26기) 광주지법 부장판사가 임명됐다. 청사는 광주법원종합청사 별관 일부 공간을 활용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광주고법 산하 광주·전주·제주지법의 회생·파산 사건 건수는 2016∼2022년 연간 1만6천여 건에 머물다가 2023년 들어 1만8천여 건으로 급증했다.
회생법원 신설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으나, 전문법원이 없는 지역에서 각 사건은 지방법원 민사부가 담당해왔다.
광주보다 앞서 2023년 회생법원을 설치한 부산과 수원의 경우 사건 처리 평균 기간이 민사 재판부의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접수 건수 또한 부산 기준으로 신설 직전보다 68% 증가했다.
회생법원을 신설하면 재판부가 도산 사건에만 집중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돼 전문성을 강화하는 장점도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광주지법 관계자는 "회생·파산 사건에만 전념할 수 있는 법관으로 구성된 전문 법원이 개원하면 사건의 신속하고 적정한 처리를 바라는 분들께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1
2
3
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