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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0 (금)


거래소, 코스닥 부실기업 신속 퇴출 추진…'상폐 집중관리단' 운영

현행 사업연도말 기준 자본전액잠식 외 반기 기준 자본전액잠식도 실질심사 대상에 포함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한국거래소가 코스닥 내 부실기업의 퇴출을 가속화하기 위해 상장폐지 관련 규정을 개정한다.

 

예를 들어 앞으로는 지배주주가 동일한 다수 기업에서 상장폐지 사유가 동시 발생하면 통합·일괄 심사를 통해 보다 빠르게 퇴출 여부를 가린다.

 

19일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6년 코스닥 시장 부실기업 신속 퇴출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먼저 거래소는 실질심사 기업 증가로 인한 심사 업무 지연을 방지하고 지배주주가 동일한 복수 기업이 실질심사 대상이 될 경우 통합 심사를 통해 효과적이고 신속한 퇴출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거래소는 지난 9일 코스닥 상장폐지 담당 부서 내에 전문성과 실행력을 강화한 기획심사팀을 신설한 바 있다.

 

이와함께 거래소는 최장 1년 6개월까지 부여할 수 있는 개선기간을 1년으로 단축하고 개선기간 부여시에도 개선계획의 타당성, 이행 가능성 등을 정밀 검증할 방침이다.

 

또한 개선기간 중일지라도 상장적격성 회복이 어렵다고 판단된 기업은 시장 조기 퇴출을 추진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개선기간 중 중간점검을 강화해 개선계획 미이행, 영업 지속성, 계속기업 존속 능력 상실 등 개선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개선기간 종료 전에라도 퇴출 여부를 조기 결정키로 했다.

 

불성실공시 등 실질심사 대상 사유도 확대한다. 향후에는 현행 사업연도말 기준 자본전액잠식 외에 반기 기준으로도 자본전액잠식시 실질심사 대상이 된다.

 

또 실질심사 사유가 되는 불성실 공시 관련 누적 벌점 기준도 1년간 15점 이상에서 10점으로 하향하고 중대·고의 위반을 추가했다.

 

이외에도 거래소는 코스닥시장 본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상장폐지 집중관리단’을 구성해 이달부터 내년 6월까지 ‘집중관리기간’을 운영한다. 아울러 상장폐지 진행 상황을 주관하고 제도 등에 대한 의견 수렴에 나설 계획이다.

 

거래소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동안 실질심사 이후 상장폐지가 이뤄진 사례가 총 23개사로 이는 지난 2010년 이후 가장 많은 규모다. 실질심사 기업의 상장폐지 소요 기간은 평균 384일로 집계됐다.

 

거래소측은 “엄격하고 신속한 부실기업 퇴출 체계 확립해 코스닥시장이 투자자에게 신뢰받는 시장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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