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두천 11.3℃흐림
  • 강릉 14.8℃맑음
  • 서울 12.2℃흐림
  • 대전 11.1℃맑음
  • 대구 6.0℃맑음
  • 울산 14.2℃맑음
  • 광주 12.1℃구름많음
  • 부산 14.6℃맑음
  • 고창 12.8℃맑음
  • 제주 12.0℃맑음
  • 강화 9.7℃흐림
  • 보은 -1.3℃맑음
  • 금산 12.2℃맑음
  • 강진군 11.6℃맑음
  • 경주시 2.2℃맑음
  • 거제 14.6℃맑음
기상청 제공

2026.02.22 (일)


[이슈체크] 美 대법 판결로 "220조원 환급"...'180일 골든타임'

한국 수출 기업 유동성 확보 절호의 기회
‘청산 후 180일’ 이내 개별 행정 불복 필수
"자동 환급 아니야"...'전문가 공조 필수'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미 연방대법원이 20일(현지시간) 판결한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의 위헌 결정에 따라 우리 수출기업의 발빠른 대처가 요구되고 있다. 

 

미 관세법 제1514조(19 U.S.C. § 1514)에 따르면, 수입 물품의 관세 행정 결정에 대한 불복 신청은 청산 완료일로부터 반드시 18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보호무역주의의 파고 속에서 고군분투하던 한국 수출입 기업들에게는 그동안 납부했던 막대한 관세를 되찾아오고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는 이른바 ‘골든타임’이 시작되었다.

 

◇ 최대 220조 원 규모의 환급 장터 열려...‘승소=자동 입금’ 착각은 금물

미 관세국경보호청(CBP)의 추산에 따르면, 현재까지 누적된 관세 환급 잠재 규모는 최대 1,790억 달러, 한화로 약 220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 수출 기업들에게 사상 초유의 자금 회수 기회가 열렸음을 의미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대법원 승소 소식에 안도하며 정부가 알아서 돈을 돌려줄 것이라 기대해서는 안 된다고 입을 모은다. 대법원은 관세 부과의 ‘위법성’을 확인했을 뿐, 개별 기업에 대한 ‘자동 환급’을 명령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환급을 위해서는 기업별 개별 청구가 필수적이며, 관세 납부 내역과 실제 피해 사실을 기업 스스로 증명해야 하는 ‘엄격한 입증 책임’이 따른다. 또한, 전 세계 수많은 기업의 청구가 일시에 몰리면서 행정 절차가 장기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관세청 역시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대미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관세 환급 절차 및 청구 기한 안내 등 긴급 지원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통상적으로 미국 관세당국(CBP)에 대한 관세 환급 청구권은 현지 수입자에게 있다. 하지만 수출자가 수입국의 관세와 부가가치세 등 모든 비용을 부담하는 'DDP(Delivered Duty Paid, 관세지급인도조건)'를 활용한 경우에는 우리 수출자가 직접 CBP에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관세청의 분석 결과, 미국에 관세 부과 대상 물품을 수출한 2만 4,000여 개 기업 중 약 25%에 해당하는 6,000여 개 기업이 DDP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철강과 알루미늄 등 품목관세 대상 물품을 수출해온 기업들이 주요 환급 대상이 될 전망이다.

 

관세청은 우리 기업들이 환급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전국 세관의 '수출입기업지원센터'를 통해 환급 관련 정보를 개별적으로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 ‘180일의 골든타임’...관세법 제1514조에 사활 걸어야

이번 환급 전쟁의 승패는 또한 ‘시간’에 달려 있다. 가장 핵심적인 지표는 ‘청산(Liquidation) 후 180일’이다. 미 관세법 제1514조(19 U.S.C. § 1514)에 따르면, 수입 물품의 관세 행정 결정에 대한 불복 신청은 청산 완료일로부터 반드시 18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만약 이 절대 기한을 놓치게 되면 CBP의 결정은 ‘최종 확정(Final and Conclusive)’되어, 추후 대법원 판결 내용과 관계없이 영구적으로 환급이 불가능해진다.

 

따라서 수출 기업들은 자사의 수입 건이 청산되었는지, 그리고 180일이 지나지 않았는지 실시간으로 점검하고 즉시 ‘행정 불복(Protest, CBP Form 19)’을 제기해야 한다. 이때 대법원 판결을 인용하여 ‘해당 관세 부과는 법적 근거가 없음’을 명확히 논리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환급 신청 시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항목이 또 하나 있다. 바로 ‘이자(Interest)’다. 관세법 제1505(c)조에 의거하여 위법한 관세로 판명될 경우, 기업은 원금뿐만 아니라 납부 시점부터 환급 시점까지의 이자를 함께 받을 권리가 있다.

 

환급 신청 시 이자 지급 항목 누락 여부를 반드시 전문가와 교차 검증해야 하는 이유다.

 

◇ 트럼프의 ‘새로운 무기’... 하이브리드 전술에 대비하라

관세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 대법원 판결 직후 트럼프 측은 즉각적인 태세 전환을 시도하며 더욱 정교한 ‘하이브리드 전술’을 꺼내 들었다. IEEPA라는 ‘녹슨 칼’ 대신 무역법 122조, 무역확대법 232조, 무역법 301조라는 합법적이고 강력한 무기를 병행하기 시작한 것이다.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무역법 122조다. 이는 최대 150일간 글로벌 일괄 10%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강력한 임시 카드로, 상대국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한 강력한 지렛대로 활용되고 있다. 또한, ‘비상사태’보다 법적 방어막이 훨씬 견고한 ‘국가안보(232조)’ 명분과 특정 국가의 불공정 행위를 정밀 타격하는 ‘301조’를 부활시켜 기업들을 압박하고 있다.

 

◇ 성공적인 관세 환급을 위한 4단계 대응 전략

관세 전문가들은 현 상황에서 한국 기업 임직원들이 인사이트하게 대응하기 위한 4단계 전략을 제시했다.

 

우선 1단계로는 행정 불복(Protest)을 진행해야 한다. 관세법 제1514조에 따라 180일 이내에 CBP Form 19를 신속히 제출해 대법원 판결 법리를 적용받을 권리를 확보한다.

 

2단계로는 법원 제소(Judicial Review)다. 만약 CBP가 불복 신청을 기각할 경우,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에 제소해 판결 결과에 따른 환급 명령(Stipulated Judgment)을 끌어내야 한다.

 

3단계로는 이자 확보(Interest)다. 관세법 제1505(c)조를 근거로 원금 외에 기납부 시점부터의 이자를 포함해 청구함으로써 환급액을 극대화한다.

 

단계로는 모니터링(Monitoring)이다. CBP가 별도의 집행 지침을 내릴 수 있으므로 CSMS(Cargo Systems Messaging Service) 공지 및 ACE 시스템을 실시간 모니터링하여 전문가와 공조해야 한다.

 

이번 사태에 대해 지금관세사무소의 김재석 대표관세사는 “미 대법원 판결은 거대한 기회의 문을 열었지만, 그 문은 180일 뒤에 닫힌다”며 “복합적인 미 관세법과 행정 절차를 넘기 위해서는 전문가와의 정밀한 공조가 필수적이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법무법인 삼양의 라인호 관세전문위원 역시 “혼돈은 준비된 기업에게 가장 큰 기회”라며 “트럼프의 새로운 관세 전술에 대비하면서도 정당한 환급금을 신속히 확보하는 투 트랙(Two-track) 전략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조언했다.

 

수출 부진과 고금리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한국 수출 기업들에게 이번 ‘220조 원 규모의 환급 찬스’는 단순한 환급금을 넘어선 유동성 확보와 경영 정상화의 마중물로 기대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93건의 관련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