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1998년 2월 암보험에 가입한 A씨는 지난해 8월 후두암에 걸려 1차 수술을 받고 나서 2∼3차례 더 수술을 받았다. 이후 A씨는 보험사에 암 수술비와 입원비를 청구했다. 그러나 보험사는 “추가 수술 부분은 약관에서 규정하는 암의 직접적인 치료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보험금을 일부만 주겠다고 했다.
한국소비자원은 2012년 1월부터 올해 9월까지 접수한 암보험 관련 소비자피해 225건을 분석한 결과 보험금 지급거절 등 보험금 지급과 관련한 피해가 전체의 92.5%(208건)을 차지했다고 1일 밝혔다.
암보장 급부별로는 암입원비 관련 피해가 43.1%(97건)로 가장 많았으며 암진단비 37.3%(84건), 암수술비 10.2%(23건) 등이 뒤를 이었다.
암 종류별로는 유방암 관련 피해가 30.2%(68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대장암 14.2%(32건), 갑상선암 13.3%(30건), 위암 8.9%(20건) 등의 순이었다.
소비자원은 “보험사들은 암 입원비나 수술비 지급 규정에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해야 한다’고 적어 놓고 이를 좁게 해석하는 반면 암보험 가입자들은 이 규정을 ‘암과 관련된 수술이나 입원’으로 넓게 해석하기 때문에 보험사와 가입자가 간 분쟁이 끊이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암보험 약관을 개정해 ‘암의 직접적인 치료 목적’의 범위를 종양을 제거하기 위한 수술이나 방사선치료, 항암약물치료 등 종양의 증식 억제 또는 재발 방지를 위한 치료뿐만 아니라 말기암 환자 치료 등을 포함하도록 금융당국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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