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세종(오종한 대표변호사)이 통상·경제안보 부문강화를 위해 김세진 선임외국변호사와 최병천 전문위원을 영입했다고 10일 밝혔다.
김 선임외국변호사는 산업통상자원부 통상분쟁대응과장 출신의 경제안보·통상전략 전문가다. 서울대 정치학과 수석 졸업 후 미국 워싱턴대 법학대학원에서 박사(J.D.) 학위를 취득하고 뉴욕주 변호사 자격을 취득했다. 서울대 대학원에서 국제투자법 석사를 취득하고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김 외국변호사는 태평양에서 약 10년간 국제상사중재, 투자자-국가 간 분쟁(ISDS), 해외소송, WTO 분쟁 등 고난도 국제분쟁을 수행하면서 한국 기업이 외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내 최초 ISDS 사건(UNCITRAL·ICSID 규칙 기반)을 대리하고, 한·미 세탁기 세이프가드 WTO 분쟁(DS546)에서 승소를 이끈 바 있다.
2022년부터는 산업통상자원부 통상분쟁대응과장(개방형 직위)으로 3년간 재직하며 정부의 WTO 분쟁 대응과 대외 통상전략 수립을 총괄하며, 방위산업, 원자력, 배터리, 조선 등 전략 산업 분야에서 공급망 관리와 경제안보 리스크가 결합된 복합 이슈를 직접 다루며 다양한 통상 협상에도 참여했다.
김 선임외국변호사는 “기업이 직면한 통상·산업 환경의 변화는 단순한 규제 리스크가 아니라, 사업 모델 자체를 재편해야 하는 구조적 전환”이라며 “세종은 이러한 전환기를 새로운 기회로 만들 수 있도록 국내외 지정학과 정책 변화의 흐름을 읽고, 경제안보·통상규제·국제분쟁 대응 역량을 글로벌 산업 진출 전략과 결합한 종합적인 컨설팅을 제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 전문위원은 국회 보좌관 시절 금융 및 공정거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입법 활동에 참여했으며, 대통령직속위원회 전문위원으로서 국정 정책 전반을 다뤘으며, 서울시 정책보좌관으로서 수도 서울의 주요 정책 기획을 총괄한 바 있다.
최 전문위원은 신성장경제연구소 소장으로도 활동하며 거시경제, 산업정책, 재정 및 규제완화 분야에 대한 연구를 수행했고, 현재도 정부 부처와 기업을 대상으로 정책 자문과 전략 수립에 참여한 바 있다.
최 전문위원은 “오늘날 기업의 성패는 지정학과 글로벌 규제변화에 대한 능동적 대처가 중요해지고 있다”며 “한국 정부도 공급망 안정화, 첨단산업 육성, 외국인투자 유치 등에 강력한 정책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만큼, 기업이 정부 지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실전적 전략을 제시하겠다”고 전했다.
오종한 대표변호사(연수원 18기)는 “김세진 선임외국변호사와 최병천 전문위원의 합류를 통해 세종의 통상·경제안보 자문 역량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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