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11월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여야가 종교인 과세를 오는 2018년부터 시행하기로 합의한 데 대한 비판이 적지 않다.
특히 정부가 당초 내년 1월부터 종교인 과세를 시행키로 한 것을 2018년으로 2년 유예한 것에 대해 선거를 의식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뿐만 아니라 종교인 소득에서 학자금, 식비, 교통비 등 실비변상액을 과세에서 제외한데다 소득에 관계없이 80%를 필요경비로 인정하던 것을 소득구간에 따라 차등화한 것도 기존 보다 크게 후퇴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김광윤 아주대 교수는 30일 jtbc와의 인터뷰에서 “2018년으로 유예됐지만 과연 2018년에는 시행할지 장담할 수 없다”며 “정치권에서 하는 행태를 보면 아마도 계속 유예할 것 같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이어 47년만에 조세소위를 통과했다는 평가에 대해서도 “이미 1년전 통과대 시행령에 이미 들어가 있는데, 그걸 1년간 유예해 내년부터 시행하도록 한 바 있는데, 이번 조세소위에서는 종교소득이라는 이름으로 구체화한 것 뿐”이라며 “오히려 더욱 개악이 됐다고 봐야 한다”고 반박했다.
김 교수는 그 이유로 종료단체가 원천징수를 선택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한 점, 원천징수한 내용에 대해서도 세무공무원이 세무조사시 전체 세입지출을 보지 못하고 종교인 개인소득과 관련된 부분에 한해서만 자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 점 등을 들었다.
김 교수는 또 종교인 과세를 기타소득으로 해 필요경비를 20~80%까지 공제해 주기로 한 부분에 대해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근로소득으로 해야 함에도 기타소득으로 하고, 학자금, 식비, 교통비를 비과세 소득으로 한데다 차등 공제율을 80%까지 인정받는다는 것은 중복적인 특혜”라며 “아예 이번에 기재위 상임위에서 소위의 안을 번복하든가 아니면 아예 보류를 하고 당초대로 내년 1월 1일에 과세하는게 좋다”고 말했다.
한국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도 “이번 합의는 정치인들이 선거를 앞두고 국민이 아닌 종교인들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것은 낮은 민주주의 수준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비판했다.
김 회장은 “이번 종교인 과세 유예 조치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공평과세의 원칙을 위배하는 것으로, 종교인들처럼 세금 특혜를 받는 사람이 있으면 다른 국민들도 성실한 납세의지가 꺾일 것”이라며 “종교인도 국민의 일원으로 공평하게 세금을 내야 하며, 계속 반복적인 소득이므로 근로소득으로 과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세 전문가인 세무사들 역시 이번 조세소위에 대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한 세무사는 “2013년 논란이 되기 이전부터 카톨릭과 불교, 일부 개신교 등은 종교인이 받는 급여 등을 근로소득으로 자진신고해 왔고, 과세관청 역시 조사 등 실무에서 근로소득으로 결정해 과세한 사례도 적지 않았다”며 “그럼에도 이번 20대 국회는 정치적 부담이 큰 종교인 과세안을 정부안대로 입법하기는 하되 시행시기를 2년후로 미뤄 형평과세를 원하는 일반국민과 종교인들을 모두 만족시키는 방법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이 세무사는 이어 “정부의 ‘종교인 소득’ 신설 방침을 학자금, 교통비, 식비 등 실비변상경비를 모두 과세에서 제외하고 그 시행시기도 2년 유예한 것은 종교인에 대해 2017년까지는 어떤 이유로도 일체 과세할 수 없게 면죄부를 새로 부여한 것”이라면서 “지금의 정치와 종교계라면 내후년 대선정국에서는 또다시 종교인소득과세법을 어떻게 칼질할지 모른다”고 비판했다.
한편 종교계는 전반적으로 이번 국회의 결정을 환영하는 분위기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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