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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병행수입 통관표지 부착 상표·품목 확대

통관표지 보안기능 강화 위한 위변조 식별방법도 공개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독점 수입권자가 아닌 제3자가 국내로 들여올 때 통관표지를 부착할 수 있는 병행수입 물품 상표가 111개 늘어난다. 품목도 3개 확대될 전망이다.

관세청은 병행수입 물품에 통관표지를 부착할 수 있는 상표를 기존 699개에서 810개로, 품목은 89개에서 92개로 늘리고, 통관표지의 보안기능을 강화한다고 2일 밝혔다.

새로 통관표지가 부착되는 상표에는 여성용 신발·가방을 판매하는 마놀로블라닉(Manolo Blahnik), 시계 브랜드인 위블로(Hublot) 및 예거 르쿨트르(Jaeger Lecoultre) 등이 포함됐다.

트렉(Trek)·프라이탁(Freitag) 등 자전거, 크레메소(Cremesso) 캡슐커피 등에도 통관표지를 붙일 수 있게 됐다.

관세청은 2012년 8월부터 병행수입물품 통관인증제를 도입해 소비자가 병행수입물품의 진품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QR코드 형태의 통관표지를 부착해 왔다.

이번에 확대한 대상은 병행수입이 가능한 상표 중에서 통관인증업체가 통관표지 부착을 희망한 상표다.

통관표지 부착대상 상표는 관세청(www.customs.go.kr)이나 병행수입위원회(www.tipa-pis.org)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사)무역관련 지식재산권 보호협회는 소비자가 직접 위조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통관표지의 위변조 식별방법을 TIPA 홈페이지와 통관표지 조회(scan) 화면을 통해 공개했다.

공개된 내용에 따르면 진짜 통관표지는 복사할 경우 ‘COPY’라는 문구가 나타나게 되며, 열을 가할 경우 배경의 ‘관세청’ 글자가 사라지게 된다.

TIPA는 한국조폐공사와 협의를 통해 내년 1월부터 통관표지에 새로운 보안기술을 적용해 위조방지기능을 더욱 강화시킬 예정이다.

아울러 관세청과 TIPA는 병행수입업체가 알아야 할 통관절차 등을 수록한 품목별 병행수입 가이드라인을 전자책(e-book)으로 제작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가이드라인은 디지털 카메라, 기초화장품 등 수입절차가 복잡한 12개 품목의 병행수입관련 법령, 의무사항, 통관절차 등을 담고 있어 신규 병행수입업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관련 내용은 병행수입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고, 12월 중 책자로 제작하여 관련 기관 및 병행수입업체에 배포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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