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소규모 하우스 맥주의 과세표준이 60% 경감돼 보다 싼 가격으로 맛있는 하우스맥주를 마실 수 있는 시대가 열렸다.
1일 새정치민주연합 홍종학 의원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는 기획재정부가 하우스맥주 과세표준 경감 등을 주세법 시행령에 반영키로 했다.
이날 조세소위에서는 이와 함께 하우스맥주의 세 부담 완화 차원에서 해당 주조연도 과세대상 출고량 중 먼저 출고하는 100kl 이하의 수량에 대해 과세표준의 60%를 경감하는 단계 추가가 부대의견으로 제시됐다.

따라서 현재 하우스맥주 제조업체 39곳 가운데 35개 업체의 생산량이 연간 100kl 이하인 실정을 감안할 때 앞으로는 거의 모든 업체가 혜택을 볼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현행 주세법과 주세법 시행령에서는 하우스맥주 제조자의 경우 과세표준은 ‘제조원가에 통상이윤상당액(제조원가의 10%)을 가산한 금액 × 100분의 80’이며 먼저 출고된 300kl에 대해서만 100분의 60을 적용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홍 의원은 “그동안 끈질기게 요구했던 하우스맥주의 외부 유통 규제 완화가 2014년 4월 주세법 시행령에 반영되면서 하우스 맥주 시장에 일대 변혁이 일어나 하우스 맥주를 선보이는 음식점, 카페가 급격히 늘었다”면서 “업계의 끊임없는 세제인하 요구와 외부유통 허용 요구에도 수십 년간 꿈쩍도 하지 않은 정부로부터 과세표준 경감 등을 이끌어 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 의원은 이어 “문제는 슈퍼마켓, 마트에서의 병입 판매가 허용되지 않고, 먼저 출고된 300kl에 대해서만 100분의 60을 적용한다는 내용의 당시 시행령으로 인해 미미한 세금감면 인하 효과만 있을 뿐 여전히 하우스맥주의 가격경쟁력 제고는 어렵다는 점”이라며 “이러한 상황을 감안해 하우스맥주에 대해 생산량에 따른 주세율 차등적용 및 특정주류도매업자의 취급대상에 포함시키는 등의 지원을 보다 강화하는 내용의 주세법 개정안을 2014년 11월에 발의하며 조세소위에서 지속적으로 지원방안을 요구한 결과 기재부에서 먼저 출고하는 100kl이하 수량에 대해 과세표준 60%를 경감하는 방안과 하우스맥주를 특정주류도매업자의 취급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주세법 시행령에 반영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홍 의원은 또 “하우스맥주를 특정주류도매업자의 취급대상에 포함시키면서도 기재부가 슈퍼와 마트에서의 하우스맥주 판매를 여전히 수용하지 않고 있는 점이 여전히 유통구조 개선과제로 남아있는 실정”이라며 정부의 적극적인 세제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홍 의원은 “대기업에 대한 혜택을 보장해주기 위해 고율 종가세 및 마트 판매 금지 등 중소맥주제조업체들에 대한 불리한 제도를 유지하며 과세표준 추가경감만 하고 있는 반쪽자리 지원에 그치고 있다”며 “중소맥주제조업체들의 진입과 성장을 위해 적극적인 세제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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