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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이 근로소득 여부 선택케 한 것은 평등권 침해”

납세자연맹, "종교인 과세 관련 소득세법 개정안 위헌이며 조세평등주의 위배" 주장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종교인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할지 기타소득으로 할지 종교인이 선택하도록 한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민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2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는 종교인 과세와 관련해 종교인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할지 여부를 종교인이 선택하도록 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고, 성별·종교·사회적 신분에 따라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헌법11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납세자연맹은 또 신앙인이 하나님과 부처님께 바친 돈에까지 세금을 물린다면 저승에서 무슨 낯으로 그분들을 뵐 것이냐고 말한 현직 국회부의장에 대해서도 “19대 국회의원들 역시 대한민국 최상위법인 헌법대신 유권자들에 대한 영향력이 큰 종교인들의 입김만 고려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납세자연맹에 따르면, 동일한 담세력(소득)에 대해 평등한 과세가 이뤄져야 한다는 내용의 조세공평주의는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11조에 근거하고 있는데, 이처럼 종교인소득에 대해 일반근로소득자보다 특별한 이익을 주는 법은 헌법에 위배된다.

 

특히 일반국민과 달리 종교인들만 세금 납부 때 근로소득과 기타소득 중 유리한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법으로 정하는 것은 전대미문의 특혜입법이며 조세공평주의에 어긋나 위헌 가능성이 아주 높다.

 

뿐만 아니라 개정안에 따를 경우 억대 소득인 종교인들 중 부양가족이 많고 의료비·기부금 등 소득·세액공제가 많은 사람은 근로소득으로 신고할 경우 세 부담이 적어질 가능성이 높아 또 다른 특혜 소지도 있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정치권이 선거를 앞두고 종교단체의 눈치를 보다가 당초 정부안보다 더 위헌가능성이 높은 법안 개악에 합의했다면서 기재위 대안의 위헌성을 없애려면 일반 국민들도 자신이 얻는 소득의 종류를 선택해서 세금을 내도록 입법하라고 촉구했다.

 

김 회장은 이어 특정인(계층)에 정당한 이유 없이 면세·감세 등의 조세우대조치를 하는 것은 다른 납세자에게 그만큼 과중과세를 하는 결과가 된다이번 입법은 위헌 가능성이 높아 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헌법재판소에 위헌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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