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로 하여금 세무사가 확인한 ‘세무조정계산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세무조정 업무를 세무사 및 세무사법에 등록된 변호사 및 공인회계사로 규정한 소득세법 개정안 및 법인세법 개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됐다.
이에 따라 외부세무조정제도는 현행대로 유지되게 됐다.
국회는 2일 저녁 본회의를 개최해 외부세무조정제도를 현행대로 ‘세무사와 세무사법에 등록된 변호사 및 공인회계사’로 규정한 소득세법 개정안과 법인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통과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재석 267명 중 찬성 195명, 반대 20명, 기권 52명으로 통과됐다.
국회는 또 여야간 이견으로 합의되지 못했지만 예산부수 법안으로 법사위 심의 없이 본회의에 상정된 법인세법 개정안도 재석 271명 중 찬성 153명, 반대 106명, 기권 12명으로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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