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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명단 공개…종교단체 95% 차지

63개 단체서 거짓 기부금영수증 6850건 133억 원 규모 발행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국세청이 종교단체로 속여 거짓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63개 명단을 공개했다.

3일 국세청은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63개 명단을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을 통해 공개하고, 백지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 단체 등 4개 단체는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개된 단체는 지난 2013년 말 거짓 기부금영수증을 5건 이상 또는 5천만원 이상 발급한 단체 62개와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를 작성·보관하지 않은 단체 5개(4개는 중복 위반)이다.

유형별로는 종단 또는 교단 소속이 불분명한 종교단체가 60개(95%)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사회복지단체, 문화단체, 기타가 각각 1개씩 나타났다.

이들은 수수료를 받고 백지 기부금영수증을 남발하거나 ▲타 종교단체의 고유번호를 도용해 거짓 기부금영수증 발급 ▲학교법인 인수사례금을 종교단체 기부금으로 위장 지급 ▲원거리 직장 근로자 등에게 거짓 기부금영수증 일괄 발급 등 다양한 방법으로 총 6850건 133억 원 규모의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했다.

특히 A단체는 건당 5~10만 원을 받고 임의로 금액을 기재할 수 있는 백지 기부금 영수증을 수 백건 발급했고, 국세청은단체 규모에 비해 발급한 기부금영수증 합계가 과다한 것에 혐의를 두고 현장조사 실시한 것으로 전해진다.

또한 B단체는 주택가 상가건물 1층에 위치한 소규모 종교단체로서연말이나 연초에 신도 및 신도의 지인 등이 찾아와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요구하면 B단체의 상호와 직인이 찍힌 백지 기부금영수증 서식을 주어신도가 직접 본인의 인적사항과 2백만원 미만의 기부금액을 기재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거짓 기부금영수증을 수 백건 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종교단체로 등록은 되어 있으나 신도들도 없고, 실제로 종교 활동은 거의 수행하지 않는 C단체는지인들의 부탁으로 건당 5만원 의 수수료를 받고 원거리에서 근무하는 대기업 근로자와 고소득자영업자 수십명에게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일괄 발급하기도 했다.

국세청은 이들 단체에 대해기부금영수증 발급내역, 기부금 관리 통장거래내역, 신도관리카드 등을 대사해 거짓기부금 발급금액을 적출하고, 기부금단체에 거짓 기부금영수증 발급 가산세와 거짓 기부금을 과다공제 받은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세를 추징했다.

최현민 국세청 법인납세국장은 “앞으로도 매년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명단공개와 공익법인의 정보공개를 강화하여 기부금단체의 투명한 운영과 건전한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부터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지정기부금단체 2,468개에 대한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가 홈택스 누리집을 통해 공개되고 있으며, 국세청은 지정기부금단체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해 기부금모금실적 미공개 단체 등 248개를 적발, 관련부처에 지정취소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진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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