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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16 (목)


대법원 "포스코, 사내 하청 노동자 215명 직고용해야"…포스코 "법원 판단 존중"

금속노조 "포스코, 사내 하청 노동자와 직접 교섭 나서야…교섭 회피시 투쟁 나설 것"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대법원이 포스코가 사내 하청 노동자 215명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결론 냈다. 앞서 지난 2022년 7월에도 대법원은 두 차례 걸쳐 포스코가 사내 하청 노동자 15명, 44명을 각각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16일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협력업체 직원 총 223명이 포스코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2건에서 215명을 원고 승소로 판단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다만 대법원은 정년을 넘긴 원고 1명의 경우 “소의 이익이 없다”며 소송을 각하했고 냉연제품 포장 업무를 담당한 포스코 자회사 포스코엠텍 소속 7명은 “포스코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돼 있지 않다”며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2심으로 파기 환송했다.

 

대법원은 포스코가 협력업체 직원들을 도급 방식으로 사용하지 않고 사실상 협력업체와 파견 계약을 체결해 법에서 정한 2년의 기한을 넘겨 사용한 것으로 판단했다.

 

현행 파견법에서는 사용사업주가 2년을 초과해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면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도록 규정됐다.

 

이번 대법원 결정에는 ▲협력업체가 작성한 작업표준서가 포스코에서 제공한 작업표준서와 대부분 동일한 점 ▲포스코가 MES(생산관리시스템)를 통해 협력업체 직원들에게 작업 대상·장소 등을 사실상 지시한 점 ▲업무에 필수적인 시설을 포스코가 소유한 점 등이 주요 근거로 작용됐다.

 

대법원 확정 판결 직후 민주노총 산하 전국금속노조(금속노조)는 대법원 결정을 환영하면서도 포스코가 사내 하청 노동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즉각 교섭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금소노조측은 “포스코는 지난 8일 불법파견 등에 따른 법적 리스크 해소, 위험 외주화 등 구조적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포항·광양 제철소 생산 현장에서 조업에 참여 중인 협력사 직원 7000여명을 직접 고용하겠다는 로드맵을 발표했다”면서 “하지만 포스코의 이러한 직고용 전환 시도는 당사자인 노동조합과 어떠한 대화나 합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된 것이고 근로조건도 현재 정규직의 반토막 임금 수준을 제시하는 꼼수를 부리며 또 다른 차별적 별도 직군을 확대한 것에 불과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노조법 개정과 무관하게 십여년 전부터 법원 판결에 따라 실질적 사용자인 포스코에 단체교섭을 요구해 왔지만 포스코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답하지 않았다”며 “그러나 노조법 개정과 교섭단위 분리 인정으로 인해 포스코는 더 이상 하청업체 바지사장 뒤에 숨어 책임을 회피하는 불법 경영을 할 수 없게 됐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포스코는 지속적으로 말하는 상생이 허울 좋은 말뿐이 아니라는 사실을 금속노조 사내 하청 노동자와의 직접교섭을 통해 보여줘야 할 것”이라며 “만약 포스코가 수년 동안 해왔던 행태와 동일하게 교섭을 회피하고 불법파견 범죄행위를 지속한다면 18만 금속노조와 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단결된 힘으로 힘찬 투쟁을 전개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포스코측은 “대법원 판단을 존중한다”며 “승소한 직원들은 추후 관련 법적 절차에 따라 후속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당사는 앞서 지난 8일 공표한 것처럼 이번 3, 4차 소송 승소 원고 215명에 한정하지 않고 원고와 유사공정에서 근무하는 직원과 철강생산공정에서 조업과 직접 연관된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조업지원 협력사 소속 현장직원 약 7000명을 대상으로 직접 고용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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