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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민주 변호사의 부동산 금융] 부동산펀드 취득세

  • 등록 2014.07.03 12:53:06
(조세금융신문) 부동산을 매입하면 취득가액의 4.6%에 해당하는 취득세가 부과된다. 하지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4항은 REITs, PFV, 부동산펀드의 경우 취득세의 30%를 감면해주고 있는데, 이는 부동산 취득가액이 수백억에 이르는 부동산개발사업의 경우 최소 수억원 이상의 경제 효과를 제공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부동산펀드의 취득세에 관련한 파격적인 사건이 있었다. 많은 자산운용사들이 금융위원회에 펀드 등록 전에 부동산을 취득하는 관행을 유지해오고 있었는데, 부동산취득세 주무관청인 안전행정부가 2013. 10. ‘부동산펀드 취득세 감면은 펀드 등록 이후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만 해당한다’는 해석을 내린 것이다. 더구나, 최근 조세심판원은 이러한 해석에 따라 취득세 환수조치를 이행한 지자체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러한 조세심판원의 결정은 엄청난 파급효과를 지닌다. 다른 지자체들도 앞다투어 취득세 환수에 나설 것이므로 이로 인한 취득세 부과액은 총 1천230억원에 달하는데, 일부 자산운용사는 200억원 이상을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조세심판원이 스스로의 결정을 번복할 가능성은 없다고 보이므로 결국 조세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단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중대 사안은 대법원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즉, 자산운용업계는 최소 2~3년의 기간동안을 기다려야 하고, 그 동안은 취득세가 감면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부동산펀드를 운용할 수밖에 없다. 
 
자산운용업계가 이번 결정에 대해 반발하는 것은 당연하다. 더욱이, 이러한 조세심판원과 안전행정부의 입장은 ‘부동산펀드가 매입한 부동산은 펀드 등록 시점과 무관하게 취득세 감면 대상’이라는 금융위원회의 기존 입장과 배치된다는 점에서 논란의 여지가 충분하다.
 
이와 더불어, 최근 부동산펀드에 더욱 부담이 될 수 있는 사건이 또다시 발생하였다. 부동산펀드는 순자산 및 차입금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대구시가 순자산만이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취득세 감면대상이라고 나선 것이다. 이론적으로는 차입금이 순자산의 동일 수준까지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대구시의 시도는 앞서 살핀 조세심판원의 결정보다 더욱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다. 

이 사건 역시 조세심판원 혹은 안전행정부를 거치게 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들이 어떠한 입장을 취하게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만약 이에 대해서도 지자체의 편을 들어준다면,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던 부동산펀드시장이 급격하게 축소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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