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도 소득세에 대한 세법개정 내용 중 가장 큰 이슈는 종합소득과세표준 산정시 적용하던 각종 소득공제 를 세액공제로 전환했다는 점이다. 과세형평성 을 개선한다는 취지로 자녀와 관련된 추가공제 및 다자녀추가공제, 일부 특별공제(표준공제 포함) 등이 세액공제로 전환되었고, 소득공제 대상이었던 연금저축·보험도 세액공제로 전환되었으며 동 개정내용은 2014년도부터 적용된다.
이러한 세법개정으로, 종합소득금액이 적어 낮은 종합소득세율을 적용받는 소득자들은 세법개정 전에 비해 더 많은 세금공제 혜택을 받게 되었으나, 종합소득금액이 커서 높은 종합소득 세율을 적용받는 소득자들은 오히려 세금 부담 이 더 늘어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종합소득금액이 큰 소득자의 경우 소득공제로 남아있는 금융 상품 등에 더욱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번 세법개정으로 연금저축·보험은 세액공 제로 전환되었으나 소기업·소상공인 공제 즉, 소 기업·소상공인 공제에 가입하여 납부한 공제부 금 납부액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는 종전대로 유지되었다. 이하에서는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제 도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제도(일명 노란우산공제 제도)
소기업·소상공인의 폐업·노령 등에 따른 생계위 험으로부터 생활안정을 기하고, 사업재기의 기 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소기업·소상공인 지원 시책에 입각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도입되었으며,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고 중 소기업청이 감독하는 공적 공제제도이다. 사업체가 소기업·소상공인 범위에 포함되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의 대표자는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소기업·소상공인의 범위는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 서비스업, 사업시설 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 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등’의 경우에는 상시근로자 50인 미만의 사업자를 의미하며, 전술한 업종 이외의 업종의 경우에는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사업자를 의미한다.
회계, 세무, 병의원, 노무 등의 전문서비스업의 경우에도 50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인 경우 가입이 가능하며, 또한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학습지 교사 등 무등록 사업자의 경우에도 가입할 수 있다. 다만 주점업, 무도장 운영업, 도 박장 운영업, 의료행위 아닌 안마업 등의 사업자는 가입할 수 없다.
소기업·소상공인공제계약이 중도 해지된 경우
소기업·소상공인공제에 가입하여 납부하는 공 제부금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의 공제부금 납부 액과 300만원 중 적은 금액을 해당 연도의 종합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그리고 소기업·소상공 인공제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소기업·소상공인 공제 가입자가 실제로 해당 소득을 받을 때 발생한 것으로 보아 공제 차익(공제금-납부부금)을 이자소득으로 과세한다. 또한 공제부금에 불입 된 자금에 대해서는 법으로 압류가 금지되어 있으며 수급권이 보장되어 있다.
그러나 소기업·소상공인공제계약이 중도 해지된 경우에는 폐업 등 정상 수급사유(가입자 의 폐업·해산, 가입자의 사망, 법인 대표자의 지위 상실, 만 60세 이상으로 공제부금 불입월수가 120개월 이상인 공제 가입자로서 공제금 지급 청구)로 수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타소 득으로 과세하며, 해외이주 등 특별해지사유(천 재·지변의 발생, 가입자의 해외 이주, 가입자의 3 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질 병의 발생 등) 없이 그 가입일부터 5년 이내에 중 도 해지한 경우에는 중도해지가산세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즉, 정상수급 사유가 있는 때를 제외하고 소기업·소상공인공제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해지로 인하여 지급받은 환급금’에서 ‘실제 소득공제 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불입한 금액의 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 과당한다.
또한, 소기업·소상공인공제계약 가입 일부터 5년 이내에 특별해지사유 없이 동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매년 불입한 금액(300만 원을 한도로 함)의 누계액에 2%를 곱하여 계산한 해지가산세와 기타소득에 의한 소득세를 해 당 공제 환급금에서 추징당한다.
전술한 바와 같이 소기업·소상공인공제에 가입하여 납부하는 공제부금에 대해서는 해당 연 도의 공제부금 납부액과 300만원 중 적은 금액 을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종합소득금액이 큰 소득자의 경우 에는 절세 효과가 적지 않다.
그러나 소기업·소상공인공제계약이 중도 해 지된 경우에는 폐업 등 정상 수급사유로 수령하 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며, 해외이주 등 특별해지사유 없이 그 가입일부터 5년 이내에 중도 해지한 경우에는 중도해지가산 세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므로 유의한다.
이철규_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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