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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출입문 설치, 건축 아니다…취득세 부과는 잘못"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일반적으로 건축물의 소유자가 생활의 편의 또는 입주자의 요청에 의해 건축물에 일정한 개보수를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특히 건축물에 새로운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을 신축하거나 출입구를 설치하는 등의 경우 이를 건축물의 신축으로 봐야 하는지가 문제가 될 수 있다. 만약 건축물의 신축으로 본다면 취득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현행 「지방세법」에서는 취득세가 부과되는 건축물을 ‘「건축법」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 포함)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 및 그에 딸린 시설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건축법」제2조 제1항 제2호에서는 건축물을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등’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취득세 부과 대상이 되는 건축물 신축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거나 그에 딸린 시설물인지, 그리고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차고‧창고‧사무소 등의 공간인지가 판단 기준이 된다.


보안 목적의 출입문 설치가 건축물 취득인지 여부가 쟁점

이와 관련해 논란이 된 사례로는 보안‧방법 목적으로 자신의 소유 건축물에 불법적으로 출입문을 설치해 「건축법」위반으로 통보된 건물면적이 과연 취득세 과세대상인 건축물로 볼 수 있는지를 놓고 다툼이 생긴 경우다.


A는 자신 소유의 건축물 1층 166.95㎡ 중 100.78㎡는 음식점으로, 66.17㎡는 주차장 진입로로 축조해 사용하던 중 건축물 뒤의 주차장 진입로에 보안·방범을 위한 출입 통제 및 주변 해수욕장에서 불어오는 모래바람을 막기 위한 취지로 출입문을 설치했다.


하지만 처분청의 건축담당직원이 이를 건축물 신축으로 보고 취득세를 부과하자 이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거쳐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A는 심판청구에서 출입문을 세입자의 편의를 위해 설치한 것으로, 처분청이 이를 불법 증축으로 보고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한데다 1층에 출입구를 설치한 시점이 1999년인 만큼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이후 부과처분이 이뤄져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처분청은 ▲「지방세기본법」제34조 제1항 제1호, 「지방세법」 제6조 및 제7조 제2항 등에 따라 부동산의 취득은 「민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취득한 것으로 봐야 하며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6항에서는 건축물을 건축해 취득하는 경우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사용승인서를 내주기 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임시사용승인일)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는 규정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반박했다.


처분청은 또「건축법」을 위반해 증축한 건축물에 대해 처분청(건축과)에서 2013년에 두 차례나 원상복구를 하도록 시정명령통보를 한 공문에 의해 면적(74.78㎡)과 무단 증축(통로부분의 빈 공간에 출입문 설치)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점도 그 근거로 제시했다.


조세심판원 “출입구 설치는 건축행위 아냐…취득세 부과는 잘못”

이에 대해 조세심판원은 과세관청의 취득세 부과처분이 잘못됐다며 부과처분을 취소하라고 결정했다.


조세심판원은 “문제가 된 출입구 설치는 새로운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을 신축하는 건축행위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출입구 설치로 인해 발생한 내부공간은 양쪽에 건축된 건축물의 벽면을 이용한 것에 불과할 뿐 언제든지 시정명령을 통해 철거의 대상이 되는 출입구로 인해 기존의 건물 사이에 발생한 내부공간을 일반적인 건축물과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무리”라며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건축물을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건축물로 보고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참고: 조심 2014지1132(2016.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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