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국세청은 올해 개청 50주년을 맞아 '현장 소통' 확대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은 올해 ‘세금문제 현장소통의 날’ 3년차를 맞아 ‘현장소통’에 대한 기본방향을 밝히며, 그 간 파악된 수요자의 필요성을 바탕으로 납세자가 필요로 하는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고, 납세자를 위한 다양한 편의를 제공하여 납세협력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종합적인 세정지원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전국적으로 모든 세무서가 수요자 중심으로 특정 납세자 단체와 간담회 등을 동시에 실시해 납세자 만족도와 세정효율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16일 '세금문제 현장소통의 날'을 맞아 산업단지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세정간담회를 개최했다.
전국 세무서에서 동시에 실시한 이날 간담회에서는 올해 국세행정 운영방향과 지난해 귀속 법인세 신고지원 방향을 안내했다.
더불어 지난해 새롭게 바뀐 홈택스 민원증명 등 산업단지에 입주한 중소기업에게 필요한 세금정보를 제공하고, 권리보호요청제도 등 납세자에게 유용한 여러 제도를 홍보했으며, 산업단지 입주기업을 위한 주요 세액공제·감면제도를 설명했다.
또 산업단지 입주기업이 겪고 있는 경영 고층과 납세 불편에 대해 의견을 청취하고, 입주기업이 바라는 세정 건의사항을 논의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청은 납세자 수요를 지속적으로 파악해 납세자가 필요로 하는 현장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종합적인 맞춤형 지원도 함께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이달 세정간담회 말고도 지역 주민자치센터 등 다양한 현장에서 개별적으로 세무상담을 제공하는 '찾아가는 현장상담실'을 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 2014년 10월부터 매월 셋째주 화요일을 '세금문제 현장소통의 날'로 정하고 전국 세무서에서 직원 모두가 참여하여 납세자의 불편과 세금문제를 최우선적으로 해결해 주고 있다.
특히 간담회, 현장상담실 등을 통해 수집된 건의사항 중 합리적인 의견을 세정에 적극 반영하는 등 지난해 말까지 1144회의 간담회를 열고 2030회의 현장상담과 3만5407건의 상담실적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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