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광주지방국세청이 지난 2일자로 과장급 인사를 실시한 배경에는 한 사무관에 대한 검찰의 조사가 이유인 것으로 알려졌다.
4일 세정업계와 노컷뉴스 등 일부 언론에 따르면, 광주국세청이 2일자로 실시한 인사 대상자 중 한 명의 사무관이 모 사업체 대표와 부적절한 돈거래를 한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으면서 과장급 인사를 서둘러 단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검찰이 수사에 나선 것은 그가 모 사업체 대표와 부적절한 돈 거래를 한 혐의에 따른 것으로 조만간 자진출두 형식으로 소환조사도 실시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에 대해 문제가 된 사무관은 “단순 채무관계로 빌린 돈은 모두 갚았으며 그 사실을 증명할 자료도 갖고 있다”고 주장하며 직무 연관성은 없다고 항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검찰 조사에서는 돈거래가 직무와 관련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집중 조사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광주국세청은 2일 실시한 인사에서 해당 사무관을 정읍세무서로 전보 발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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