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5 (금)

  • 맑음동두천 -1.7℃
  • 맑음강릉 5.7℃
  • 맑음서울 0.3℃
  • 맑음대전 2.9℃
  • 맑음대구 4.2℃
  • 맑음울산 4.5℃
  • 맑음광주 5.0℃
  • 맑음부산 5.5℃
  • 맑음고창 3.9℃
  • 구름조금제주 8.8℃
  • 맑음강화 0.4℃
  • 맑음보은 1.4℃
  • 맑음금산 2.7℃
  • 맑음강진군 5.8℃
  • 맑음경주시 4.5℃
  • 맑음거제 4.8℃
기상청 제공

백화점, 입점업체 상대 ‘슈퍼갑질’ 사라진다

공정위, 자의적 계약해지‧매장위치 변경 금지 등 35개 불공정 약관 시정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앞으로 백화점이 자의적으로 입점업체와의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점업체 매장 위치와 크기를 함부로 변경할 수 없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백화점 업체와 입점업체 간 계약 체결 시 사용되는 특약매입계약서, 임대차계약서, 직매입계약서 등 35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시정 대상 사업자는 롯데백화점, 신세계백화점, 현대백화점, 갤러리아백화점, AK백화점, 이랜드리테일(NC백화점 · 동아백화점), 대구백화점, 세이백화점, 현대아이파크백화점, 그랜드백화점, 태평백화점, M백화점, 대동백화점 등 13곳이다.

공정위는 ▲백화점이 자의적으로 매장 위치 변경, 상품 수령 거부, 파견 종업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한 조항 ▲자의적 판단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조항 ▲입점업체의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 ▲입점업체에게 과중한 손해배상을 부담시키는 조항 ▲백화점 내 사고 관련 백화점 면책 조항 ▲입점업체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등을 시정했다.

13개 백화점 사업자는 공정위 약관 심사 과정에서 해당 약관 조항을 모두 시정했고, 공정위가 제정한 표준거래계약서에 관련 내용을 반영했다.

주요 시정 내용으로 백화점이 자의적으로 입점업체의 매장 위치, 면적, 시설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한 약관 조항을 ▲상품재구성의 목적(MD개편)으로 다수 매장 위치, 면적, 시설을 동시에 변경하는 경우 ▲입점업체가 직접적인 이익이 된다고 판단해 자발적으로 요청하는 등과 같이 구체적인 요건 하에서만 변경할 수 있도록 시정했다.

상품 수령 거부나 파견종업원 교체는 고객의 불만 사유가 정당하거나 다수 고객에 의해 반복적으로 이뤄지며, 시정 기회 이후에도 시정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에 한해서만 요구할 수 있다.

백화점이 자의적인 판단으로 입점업체와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한 조항도 구체적이고 타당한 계약 해지의 기준을 마련하도록 시정했다.

판매 대금 미입금, 개점 지연 등을 이유로 즉시 계약을 해지하던 조항도 상당한 기간을 정해 미리 알리고 기간 내에 이행하지 못할 때 비로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시정했다.

입점업체의 해지권을 제한한 조항도 시정했다. 시정 전에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하 상임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고할 수 있음에도 이를 보장하지 않았다.

앞으로는 상임법이 적용되는 매장임대차계약의 묵시적 갱신 시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알릴 수 있고, 임대인이 통고받은 날부터 3개월이 자나면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바뀐다.

이 밖에 2015년에 신설된 상임법 조항에 따라 2기의 차임연체만으로 계약을 해지하던 것을 3기의 연체 시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시정했다. 상임법이 적용되는 임대차계약이라 하더라도 임차인의 갱신의사와 상관없이 임대인이 계약 기준 중 자유롭게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한 조항도 시정했다.

공정위는 입접업체의 비용상환청구권 · 부속물매수청구권 배제, 입점업체의 매장 설비비용 보상청구권 제한 등 입점업체의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도 함께 시정했다.

롯데백화점, 신세계백화점, 현대백화점, 이랜드리테일(NC백화점 · 동아백화점), 현대아이파크백화점, 태평백화점, 대동백화점 등 7개 사업자을 점포 내장공사에 소요된 비용 상환이나 부속물 매수를 일체 청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었다.

이에 해당 조항은 삭제토록 하고, 개별 사안에 따라 비용 지출 전에 백화점과 입점업체 간 사전협의를 통해 비용 분담을 결정하도록 시정했다.

입점업체의 통상적인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변경 · 해지한 경우 백화점이 매장 설비 비용 보상 의무를지지 않던 것도 시정했다.

이에 따라 입점업체가 초기 투자비용 회수에 대한 기대이익 보호 가치를 중대 · 명백하게 훼손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백화점이 매장 설비 비용을 보상토록 했다.

또한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과 임차인의 점포명도가 동시에 이뤄지도록 하고, 입점업체의 채무불이행 등으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 한해 기한의 이익을 상실토록 시정했다.

입점업체에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던 조항도 시정했다.

백화점이 입점업체에 상품 판매 대금의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에는 대규모유통업법에 따라 연 15.5%의 지연이자를 지급하고, 입점업체가 임대료 미납 등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연 24%의 지연이자를 부담해야 한다.

이를 각 백화점이 자율적으로 지연이자율을 결정하되, 대규모유통업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공정위가 정하여 공시하는 이율(현행 15.5%)을 초과할 수 없도록 시정했다.

손해배상예정액이 실제 손해액보다 적은 경우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으나, 이는 백화점의 이익만을 고려하도록 정한 불공정 약관 조항이다. 해당 조항을 삭제하여 백화점의 손해가 예정액을 초과한다 하더라도 초과 부분을 따로 청구할 수 없도록 시정했다.

아울러 백화점 내 화재, 도난 등 사고가 발생할 경우 백화점이 고의나 중과실로 인한 경우에만 책임을 진다고 규정했으나, 백화점의 경과실이나 백화점 건물 자체 하자로 인한 사고의 경우에도 백화점이 책임을 지도록 시정했다.

백화점의 귀책사유로 매장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백화점이 임대료나 관리비를 부담하는 것으로 시정했다.

이 밖에 계약 종료 후 입점업체가 설비 등 자기 소유물을 반출하지 않는 경우 백화점이 이를 반출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민사집행법상 적법 절차를 거치도록 했으며, 입점업체에게 부당하게 판매촉진비용을 전가할 우려가 있는 조항과 부당하게 종업원 파견을 강요할 우려가 있는 조항 등도 시정했다.

이번 불공정 약관 시정으로 대형 유통업체와 거래하는 중소상공인의 공익을 높이고, 불공정 약관으로 인해 발생하는 중소상공인의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낚시와 K-관세행정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어린 시절, 여름이면 시골 도랑은 나에게 최고의 놀이터였다. 맨발로 물살을 가르며 미꾸라지와 붕어를 잡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하다. 허름한 양동이에 물고기를 담아 집에 가져가면 어머니는 늘 “고생했다”라며 따뜻한 잡탕을 끓여주셨다. 돌과 수초가 얽힌 물속을 들여다보며 ‘물고기가 머무는 자리’를 찾던 그 경험은 훗날 관세행정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에 자연스레 스며들었다. 성인이 되어서도 물가에서는 마음이 늘 편안했다. 장인어른께서 선물해 주신 낚싯대를 들고 개천을 찾으며 업무의 무게를 내려놓곤 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면서 낚시와는 자연스레 멀어졌고, 다시 낚싯대를 잡기까지 20년이 흘렀다. 놀랍게도 다시 시작하자 시간의 공백은 금세 사라졌다. 물가의 고요함은 여전히 나를 비워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다. 낚시는 계절을 타지 않는다. 영하의 겨울에도 두툼한 외투를 챙겨 입고 손난로를 넣은 채 저수지로 향한다. 찬바람이 스쳐도 찌가 흔들리는 순간 마음은 고요해진다. 몇 해 전에는 붕어 낚시에서 나아가 워킹 배스 낚시를 시작했다. 장비도 간편하고 운동 효과도 좋아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다. 걸어 다니며 포인트를 찾는
[초대석] 세무법인 와이즈앤택스 최시헌 회장, 김선명 대표 "변화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최고의 세무서비스"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사진=이학명 기자) 지난 2023년에 이어 2025년에 치러진 한국세무사회 제33대와 제34대 임원 선거에서 부회장으로 선출돼 3년째 주요 회직을 수행해 온 최시헌 부회장과 김선명 부회장이 올해 1월 세무법인 와이즈앤택스를 설립하고 최고의 세무 컨설팅과 세무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꿈을 안고 본격 출범한 지 1년 가까이 됐다. 대구지방국세청장으로 국세공무원을 마감한 최시헌 세무사가 회장직을 맡았고, 세무 고시 출신의 김선명 세무사는 대표세무사로서 법인을 이끌고 있다. 여기에 김준성, 김민식, 박정준, 민규태 세무사 등 4명의 젊은 세무사가 합류해 분당 본점과 분당 서현, 경기 광주, 서울 용산 등을 거점으로 하여 활발한 업무를 전개하고 있다. 낙엽이 거리를 뒤덮고 있던 11월 중순, 분당 본점에서 최시헌 부회장과 김선명 세무사를 만나 와이즈앤택스의 설립 과정을 돌아보고, 향후 법인을 어떻게 이끌어 갈 예정인지 알아봤다. Q. 우선 성공적인 법인 설립을 축하합니다. 올해 1월 각자 활동하시던 세무사사무소를 합쳐서 새로운 세무법인을 설립하셨는데요. 어떤 계기가 있었습니까? (최시헌 회장) 저는 20년 연말 대구지방국세청장을 끝으로 공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