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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母子간의 시효취득토지라도 이득이 당사자에게 귀속되면 증여세 과세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어머니 소유의 토지를 아들이 시효취득으로 취득했다고 하더라도 특수관계 간 소유권 이전의 사실관계및 경제적 이득이 실질적으로 아들인 당사자에게 귀속됐다면 증여세 과세는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조세심판원은 시효취득한 토지가 무변론에 의한 것이므로 형식적 재판절차를 거쳐 소유권 이전등기된 점과 어머니와 아들이 공동으로 관리한 점 등으로 비춰보더라도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에 증여로 취득한것으로보이므로 증여세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심판원의 이같은 심판결정(조심2015중5480, 2016.2.26)은 민법상 점유취득시효의 완성으로 취득한바, 이경우 점유를 개시한 날이 취득시기가 되므로 증여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해 증여세 과세는 정당하다고 판시, 기각결정했다.


한편 과세관청은 1974년 8월5일 아버지 배 모씨의 사망당시 아들이 미성년자였으므로 그 토지의 소유권을 어머니 정 모씨에게 이전하였다고 청구인은 주장하나 등기부등본을 보면 어머니 정 모씨 상속이 아니라 아버지 배 모씨로 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것이 확인되므로 점유취득시효완성으로 취득했다는 주장은 사회통념상 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또 과세관청은 민법 2백45조의 점유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은 소유자가 자신의 권리를 장기간 행사하지 않고 방치한 경우 불이익을 주고 권리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전제하고, 어머니와 아들간에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경우 20년간 평온.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또 실제로는 증여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악용하여 점유취득시효의 완성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수있기 때문에 이 경우는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과세원칙에도 정면으로 위배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조세심파원은 그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점유취득시효의 완성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받는 형식을 취했어도 그 실질은 증여에 해당하므로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인 2013년3월22일을 증여시기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것 이라고 덧붙였다.


<참조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민법 제245조(실질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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