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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기업 해외투기자본 적대적 M&A 공격에 취약… 보고기준 개선해야

한국경제연구원, 현행 5%이상에서 3%이상으로 낮춰야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해외 투기자본의 공격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주식대량보유 보고의무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원장 권태신, 이하 한경연)은 ‘외국의 주식대량보유 보고제도의 현황과 시사점’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엘리엇 매니지먼트 사례에서 보듯 현재 우리나라의 주식대량보유 보고제도가 행동주의 펀드 등의 적대적 M&A 공격에 취약해 창과 방패의 균형에 있어 부적절한데다 증권시장 교란과 일반투자자의 피해까지 초래한다는 점에서 한경연은 관련 제도 개선을 주장했다.

주식대량보유 보고제도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47조 제1항의 주권상장법인의 의결권과 관련된 주식 등을 5% 이상 보유한 자에게 그 보유상황과 보유목적 등을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5일 이내에 보고할 것을 요구하는 제도다.

특히 주식 등의 보유비율을 낮출 것을 보고서는 주장했다. 우리나라는 보고의무에서 요구되는 보유비율 기준을 제도 도입 시부터 5% 이상으로 정하고 있지만 이미 많은 나라가 그 비율을 낮추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대표적으로 영국은 보유비율 기준을 제도가 도입된 1986년에 5%로 정했는데 1990년 3%로 인하했다.

김병태 영산대 교수는 “영국의 경우 1986년 금융자유화 조치와 함께 자국의 금융기관이 해외투기자본에 넘어가는 것을 견제하기 위해 회사법을 개정해 주식대량보유 보고의무 기준을 5% 이상에서 3% 이상으로 낮췄다”고 설명했다.

한편 독일과 프랑스 등 유럽 국가는 보유비율 기준을 3% 이상으로 정하고 있으며, 미국도 최초 10%에서 5%로 인하하는 등 보유비율 기준을 낮추는 추세다.

또 보고서는 보고기간 역시 단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현재 주식대량보유 보고기간을 5일 이내로 정하고 있다. 반면 영국과 호주는 주식대량보유 보고 기한을 2일 이내, 홍콩은 3일 이내에 보고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김병태 교수는 “미국의 경우 현재 보고 기간을 10일 이내로 요구하고 있는데, 주식대량 취득자가 보고기간 이전에 규정을 피해가는 투자기법을 발휘해 제도남용과 시장교란을 발생시키면서 보고기간을 5일로 단축하는 청원(Petition)이 심리 중에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주식대량 보유자는 투자전문가나 해외 전문펀드가 많아 대부분 보고제도를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5일간의 시간이 필요하지 않다”며, “해외 국가 사례처럼 보고 기간을 2일이나 3일 이내로 단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인터넷 발달로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낮았던 과거처럼 공시기간을 길게 가져갈 필요성이 낮아졌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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