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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이맹희 CJ 명예회장 빚, 혼외자식이 상속?

법조계 “상속될 자산보다 채무가 더 많다는 사실 모른 듯”

(조세금융신문=최일혁 기자) 13일 법원 등에 따르면 고 이맹희 CJ그룹 명예회장이 사후에 남긴 채무 180억원을 혼외자식인 이재휘(53)씨가 물려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미망인 손복남 CJ그룹 고문과 이재현 CJ그룹 회장 등 삼남매는 법원에 한정승인을 신청해 채무 면제를 받은 바 있다. 한정승인이란 상속을 받은 사람이 상속받은 재산 내에서 피상속인의 채무 등을 갚겠다는 조건을 붙여서 상속을 수락하는 것을 말한다.

 

상속법에 따라 손 고문에게 자산 16000여만원과 부채 491000만원, 자녀 1인에게 각각 자산 11000만원과 부채 327000만원씩이 돌아갔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자녀 중인 한 사람인 이씨도 자산 1억여원, 채무 32억여원을 물려받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약 31억원을 가량을 이 명예회장의 채권자들에게 상환할 법적 의무가 생긴 셈이다.

 

지난해 8월 사망한 이 명예회장은 재벌가 일원치고는 이례적으로 자산(6억여원)보다 채무(180억원)가 많았다. 이 채무는 이 명예회장이 지난 2012년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을 상대로 상속재산반환소송을 제기했다가 1·2심에서 모두 패하면서 지게 된 것으로 분석된다. 당시 소송 인지대와 변호사 선임비만 200억원이 넘었다는 것이다.

 

이씨는 이 명예회장의 유산 상속과 관련해 법원에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아 그의 몫이 지난해 말경 그대로 상속된 것으로 전해진다. 법조계는 이씨가 상속 재산 중 채무가 더 많은 사실을 몰랐을 가능성에 무게를 싣고 있다.

 

한편 이 명예회장은 영화배우 박모씨와 1961년부터 3년간 동거한 끝에 1963년 이씨를 낳은 것으로 전해진다.

 

외국 유학을 다녀와 한국에 정착한 이씨는 2004년 이 명예회장을 상대로 친자확인소송을 냈고 대법원은 200610A씨에게 친자확정 판결을 내렸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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