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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국세청 1200억원 추징에 불복

조세심판원에 과세전 적부심사 및 심판청구 진행

(조세금융신문=최일혁 기자) 국세청이 지난해 현대중공업을 상대로 정기 세무조사를 진행한 후 1200억원대 세금을 추징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대중공업은 이에 불복, 지난달 말 조세심판원에 과세전 적부심사 및 심판청구 등을 진행 중이다.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은 울산 현대중공업 본사에 조사팀 2개반을 투입해 지난해 4월부터 11월까지 약 7개월 간 고강도 세무조사를 진행한 바 있으며, 그해 11월 현대중공업에 1260억원에 달하는 법인세 등의 추징을 통보했다.

 

현대중공업은 2014년 영업손실 32495억원으로 사상 최악의 실적을 낸 데 이어 지난해에도 15000억원의 손실을 기록했다. 이런 상황에서 1200억원대의 추징금은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 20063월 현대중공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법인세 1076억원을 추징했으나 현대중공업이 제기한 조세불복 소송에서 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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