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경기도 수원 정 선거구에 출마 예정인 정의당 박원석 국회의원이 15일 예비후보로서 첫 번째 공약에서 청년들의 생애최초 소득에 대해 1인당 1백만원의 세금을 감면해 주는 ‘파이팅 세액공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혀 눈길을 끌고 있다.
박원석 의원은 이날 경기도의회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YOUNG! 通!: 청년이면 통하는 영통을 위한 박원석의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청년고용할당제 도입 ▲파이팅 세액공제와 청년디딤돌급여 도입 ▲‘청년 주거복지 도시’ 프로젝트 ▲‘청년센터’ 설치 등 4개의 청년 공약을 제시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청년고용할당제는 올해 말 종료되는 현행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을 개정해 공공기관 및 300인 이상 대기업에서 매년 정원의 5%이상의 청년을 정규직으로 고용하도록 해 연간 23만개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자는 것이다.
또한 청년들의 소득 증대를 위해 도입하겠다고 밝힌 ‘파이팅 세액공제’ 제도는 청년들의 생애최초 소득에 대해 1인당 1백만원의 세금을 감면해 주는 제도다.
‘청년디딤돌급여’는 미취업 청년에게 월 50만원, 연간 최대 540만원을 제공하는 제도이며, ‘청년 주거복지 영통’ 프로젝트는 월세 부담에 시달리는 청년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낙후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낡은 연립주택을 매입‧임대해 쉐어하우스나 협동조합형 사회주택으로 개조‧임대하는 제도다.
이와 함께 청년 연구자들이 모여 꿈을 키우는 ‘청년센터’ 설치를 추진해 청년들의 자연스러운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사회적기업 체험 및 취업‧창업 지원 프로그램은 물론 정책제안도 가능한 공간으로 만든다는 계획도 포함됐다.
박 의원은 ‘파이팅 세액공제’와 관련해 “지난해 20~30대 청년 가구의 가계지출이 사상 처음으로 줄었는데, 질 낮은 일자리에서 나오는 소득이 적다보니 소비가 줄어든 것”이라며 “이를 조금이나마 바꾸기 위해 대기업에게만 수 조원의 혜택을 주고 있는 세금감면 제도 외에 이제는 대기업이 아닌 청년들의 기를 살려주는 ‘파이팅 세액공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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