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9 (금)

  • 맑음동두천 5.2℃
  • 흐림강릉 13.8℃
  • 맑음서울 6.8℃
  • 맑음대전 7.3℃
  • 맑음대구 7.6℃
  • 구름많음울산 12.4℃
  • 맑음광주 13.0℃
  • 구름많음부산 14.4℃
  • 맑음고창 10.7℃
  • 맑음제주 15.2℃
  • 구름많음강화 7.0℃
  • 맑음보은 3.7℃
  • 맑음금산 5.9℃
  • 구름많음강진군 10.6℃
  • 맑음경주시 6.4℃
  • 흐림거제 10.6℃
기상청 제공

‘포스코 비리 몸통’ 정준양, 불구속 재판 중 두 차례 해외여행

한자공부 이유로 중국 청도行…재판부 “도주 우려 없다”며 허가

(조세금융신문=최일혁 기자) 포스코그룹 비리에 연루돼 재판을 받고 있는 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이 최근 법원의 허가 아래 두 차례 해외여행을 다녀온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정 전 회장은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21(재판장 김도형 부장판사)122일과 310한자(漢字) 공부를 이유로 두 차례에 걸쳐 중국 청도를 다녀오겠다며 해외여행 허가 신청서를 냈다. 재판부는 정 전 회장이 도주할 우려가 없다고 보고 여행을 허가했다.

 

포스코에 대한 수사 단계에서 출국 금지 조치를 받고 불구속 재판을 진행 중인 정 전 회장은 주소지를 옮기거나 출국할 때 사전에 자신의 위치를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앞서 검찰은 작년 3월부터 8개월에 걸친 포스코 비리 수사 끝에 그해 11월 정 전 회장을 뇌물공여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정 전 회장은 2010년 인수 타당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채 성진지오텍 지분을 인수해 회사에 약 1592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를 받고 있다. 2009년 포스코 신제강공장 건설 중단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이상득 전 의원 측근이 실소유주인 회사에 일감을 몰아준 혐의(뇌물공여)도 받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낚시와 K-관세행정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어린 시절, 여름이면 시골 도랑은 나에게 최고의 놀이터였다. 맨발로 물살을 가르며 미꾸라지와 붕어를 잡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하다. 허름한 양동이에 물고기를 담아 집에 가져가면 어머니는 늘 “고생했다”라며 따뜻한 잡탕을 끓여주셨다. 돌과 수초가 얽힌 물속을 들여다보며 ‘물고기가 머무는 자리’를 찾던 그 경험은 훗날 관세행정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에 자연스레 스며들었다. 성인이 되어서도 물가에서는 마음이 늘 편안했다. 장인어른께서 선물해 주신 낚싯대를 들고 개천을 찾으며 업무의 무게를 내려놓곤 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면서 낚시와는 자연스레 멀어졌고, 다시 낚싯대를 잡기까지 20년이 흘렀다. 놀랍게도 다시 시작하자 시간의 공백은 금세 사라졌다. 물가의 고요함은 여전히 나를 비워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다. 낚시는 계절을 타지 않는다. 영하의 겨울에도 두툼한 외투를 챙겨 입고 손난로를 넣은 채 저수지로 향한다. 찬바람이 스쳐도 찌가 흔들리는 순간 마음은 고요해진다. 몇 해 전에는 붕어 낚시에서 나아가 워킹 배스 낚시를 시작했다. 장비도 간편하고 운동 효과도 좋아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다. 걸어 다니며 포인트를 찾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