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오는 4월 1일부터 환전업 등록 업무를 전국 31개 세관에서 담당하게 되는 등 환전영업자의 관리‧감독 업무가 관세청으로 이관된다.
관세청은 지난 22일 「외국환거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오는 4월 1일부터 환전영업자 관리·감독 업무를 한국은행으로부터 넘겨받아 보다 체계적으로 환전업을 관리‧감독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관세청은 또 한국은행 본점 및 16개 지역본부에서 수행해 오던 환전업 등록·변경·폐지, 업무 검사, 환전실적보고 등 모든 업무가 관세청 소속 전국 31개 세관에서 담당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관세청에 따르면, 환전업무의 등록 신청, 변경·폐지 신고는 ‘영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관에 해야 하고, 환전업무 감독은 5개 본부세관(평택직할세관 포함)이 하게 된다.
또, 환전업 등록신청 및 변경‧폐지신고를 할 경우에도 관할세관을 방문해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관련 서식은 관세청 홈페이지의 ‘관세행정안내’ 코너나 첫 화면의 오른쪽 ‘Quick Menu’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분기별 영업현황 보고는 반기별 보고로 변경됐으며, 업무현황보고서와 함께 환전장부(사본)도 환전영업자가 의무적으로 지정하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경유해 관할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환전영업자 업무안내서 배포 및 환전영업자에 대한 관리․감독 방향에 대한 설명회 개최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건전한 환전거래질서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은행도 관세청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지원하고 환전업관련 민원인이 참고할 수 있도록 한국은행 홈페이지의 환전영업자 관련 업무정보와 안내데스크(02-759-5960)를 올해 5월 말까지 운영할 예정이다.
특히 환전영업자 등록 질의답변(FAQ), 환전업무안내 소책자(팜플릿) 외에도 새로 변경된 각종 신청서식을 게재해 업무담당 기관 변경에 따른 민원인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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