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계좌이체도 현금거래의 일종으로 봐야 하기에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에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4일 대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변호사 A씨가 낸 과태료 처분 이의신청 재항고심에서 계좌이체는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원심 결정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조항은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 등 고액 현금거래가 많은 사업자의 과세표준을 양성화해 세금탈루를 방지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라며 “제도의 도입목적 등에 비춰보면 소비자로부터 인터넷뱅킹·폰뱅킹 및 무통장입금 등을 통해 은행계좌로 대금을 입금받는 것은 현금을 수수하는 방법에 불과할 뿐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 포함된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의 이번 판결은 소득세법에 ‘현금’의 명확한 정의가 없더라도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계좌이체도 현금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번 소송을 제기한 변호사 A씨는 2014년 수임료 1억1천만원을 계좌이체로 받고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았다 서초세무서로부터 55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이에 A씨는 법원에 이의신청을 제기했지만 세무서의 과태료 처분이 정당하다는 결정이 나오자 항고했다.
2심은 “계좌이체는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이 아니”라며 A씨의 손을 들어줬으나 대법원은 1심과 같은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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