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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8 (일)


미스터피자 정우현 회장 한남동 자택이 3번이나 압류된 이유는?

자택 불법 증축으로 구청으로부터 부과 받은 벌금 번번이 미납

(조세금융신문=최일혁 기자) 경비원 폭행 구설수로 갑질 총수명단에 이름을 올린 MPK그룹 정우현 회장이 불법 증축으로 인해 구청으로부터 부과된 벌금을 내지 않고 버티다가 3차례나 자택이 압류된 사실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MPK그룹은 미스터피자와 마노핀 등의 외식브랜드를 운영하고 있는 코스닥 상장기업이다.

 

정우현 회장 부부는 부촌으로 손꼽히는 한남동 유엔빌리지에 지하 1~지상 3층 규모의 저택을 소유하고 있다. 토지면적은 324(98), 연면적은 406.57(123)에 달한다. 이 동네의 3.3당 시세가 3000~4000만원 수준임을 감안하면 정 회장의 자택은 최소 30억원 이상 나갈 것으로 추정된다.

 

등기부등본을 살펴보면 토지는 정우현 회장, 건물은 부인 정모씨의 소유다. 정씨가 남편 정우현 회장으로부터 1997년 건물 지분을 증여받았다.

 

주목할 부분은 이 저택이 관할구청인 용산구청에 의해 20115, 20125, 20146월 등 3번이나 압류 등기됐다가 말소된 전력을 갖고 있다는 점이다. 압류된 이유는 불법 증측으로 인해 부과된 벌금(이행강제금) 약 100만원을 미납했기 때문이었다.

 

용산구청에 따르면 정우현 회장의 자택은 지난 2006년 항공사진으로 무단 증축이 확인됐으며 이후 구청 측은 벌금을 부과하고 원상복구를 명령했다. 그러나 정우현 회장 측은 원상복구는커녕 벌금마저도 제때 내지 않아 세 차례나 자택이 압류되기에 이른 것이다.

 

이와 관련 경제시민단체 관계자는 정우현 회장은 미스터피자의 가맹점주들에 대한 갑질 논란에 이어 이번 경비원 폭행 사건으로 도덕적 이미지가 크게 실추됐다면서 지자체의 시정명령과 벌금 부과를 대수롭지 않게 여긴 것쯤이야 큰 얘깃거리도 되지 않을 것이라고 비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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