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조세심판원이 지난해부터 시범실시한 국선심판청구 대리인 제도를 전국으로 확대 실시한다.
국무총리 소속 조세심판원(원장 심화석)은 지난해 4월 6일 부터 1년간 시범실시한 ‘국선심판청구대리인 제도’를 올해부터 본격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조세심판원은 이어 1년간의 시범실시 경험과 성과를 바탕으로 기존 국선심판청구대리인 9명 이외에 광주, 대구, 대전, 부산 등에서 활동하는 조세전문가 4명을 4월 6일 국선심판청구대리인으로 추가 선임했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수도권 지역에서 활동하는 기존의 국선심판청구대리인 9명 이외에 광주·전라권, 대구·경북권, 부산·경남·제주권, 대전·충청권 등 각 지역별로 국선심판청구대리인이 선임됨에 따라 전국의 소액·영세 심판청구인이 국선심판청구대리인 제도의 혜택을 골고루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조세심판원은 이번 국선심판청구대리인 추가 선임을 계기로 앞으로는 심판청구서가 접수되면 청구인에게 안내장을 송부해 국선심판청구대리인 제도에 대해 설명하고, 대리인 지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조세심판원은 또 ‘국선심판청구대리인 제도’ 안내 리플릿을 제작·배포하는 등 국선심판청구대리인 제도의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국선심판청구대리인 제도는 세법지식과 증빙서류의 부족, 전문가의 조력 부재 등으로 권리구제에 어려움을 겪는 소액·영세 심판청구인들을 위해 무료로 국선심판청구대리인을 지원하는 제도다.
국선심판청구대리인 제도는 세법지식과 증빙서류의 부족, 전문가의 조력 부재 등으로 권리구제에 어려움을 겪는 소액·영세 심판청구인들을 위해 무료로 국선심판청구대리인을 지원하는 제도다.
대리인 선임 없이 청구세액 1천만원 이하의 심판청구를 제기한 개인은 무료로 지원 받을 수 있지만 법인사업자, 상속세·증여세·종합부동산세·관세·지방세 심판청구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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