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3 (화)

  • 맑음동두천 2.7℃
  • 맑음강릉 7.7℃
  • 맑음서울 4.0℃
  • 구름조금대전 4.9℃
  • 맑음대구 7.7℃
  • 맑음울산 9.1℃
  • 구름많음광주 5.2℃
  • 구름조금부산 7.3℃
  • 구름조금고창 4.0℃
  • 구름조금제주 7.4℃
  • 구름많음강화 1.5℃
  • 구름조금보은 3.7℃
  • 구름조금금산 4.5℃
  • 구름많음강진군 5.9℃
  • 맑음경주시 7.1℃
  • 맑음거제 4.8℃
기상청 제공

종합뉴스

해외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해서도 국내에서 세금을 내야 할까?

(조세금융신문=이동기 세무사) 우리나라의 거주자인 나양도 씨는 미국에 있는 부동산을 미화 50만 달러를 주고 취득한 후 5년 정도 보유하다가 60만 달러에 양도하고 미국에서 세금신고를 하였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신고를 별도로 하지 않았다.


나 씨는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에 계약 대행사에게 계약체결비용, 소유권 조사비용, 서류 준비료, 세금 등 합계 1만 5천 달러를 지급하였고, 또한 이 건 부동산을 양도할 당시에는 중개수수료와 대리인 수수료 등 양도비용으로 합계 1만 달러를 지출하였다.


나 양도 씨의 해외부동산 양도에 대하여 우리나라 과세관청이 무신고에 따른 양도세를 결정 · 부과함에 있어서 나 씨가 이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지출한 1만 5천 달러에 대해서는 증빙불비 등의 이유로 취득부대비용으로 인정하지 않고, 양도 당시 지출한 1만 달러만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양도세를 부과하였다.


해외 소재 부동산양도에 대하여 소재지국인 미국에서 관련 세금을 신고 · 납부하였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양도소득세를 신고 · 납부해야 할까?


요즈음은 많은 사람들이 해외에서도 부동산이나 주식등에 투자를 하고 있다. 국외에서 투자를 해서 이익을 내면 그 재산의 소재지국에서만 세금을 내면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현행 소득세법에서는 우리나라의 거주자는 무제한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에 대해 우리나라에서 세금을 내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의 거주자가 해외에서 보유하고 있는 재산에서 소득이 발생하거나 그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비록 그 나라에서 세금을 냈더라도 우리나라에서 다시 세금신고를 해야 한다. 즉, 우리나라의 거주자가 국외에 자산을 보유하면서 임대소득 등이 발생하면 국내에서도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하고, 그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양도세를 신고 · 납부해야 한다.


그런데 양도세의 경우에는 거주자가 그 국외 자산의 양도일 현재 계속하여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경우에만 양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거주자가 국외에 소재하는 자산을 증여하거나 사망하면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증여세나 상속세 과세대상이 된다.


양도세 과세대상 국외자산의 범위는 국내자산 양도와 유사하다

거주자가 국외에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열거주의에 의해 소득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산에 대해서만 양도세를 내게 되는데, 양도세가 과세되는 국외자산은 양도세가 과세되는 국내자산과 유사하다. 구체적으로 거주자의 양도세 과세대상 국외 양도소득은 다음과 같은 국외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 한다.


_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_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_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_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이용권 ·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주식 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_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 발생하는 소득


국외자산양도에 대한 양도세 계산도 국내와 유사

거주자가 국외자산을 양도해서 우리나라에서 양도세를 신고 · 납부하는 경우에 양도세 산출방식은 기본적으로 국내에 있는 자산을 양도한 경우와 동일하다. 즉 국외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양도차익을 계산하기 위해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도 취득가액, 자본적 지출액, 양도비 등 국내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와 동일하다.


따라서 국외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세 계산시에 반영하기 위하여 그 양도자산과 관련하여 외국에서 지출한 각종 비용에 대한 증빙들을 제대로 챙기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데 국외자산의 양도에 대해서는 그 자산을 아무리 오랫동안 보유했더라도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하지 않는다.

 

그리고 국외자산의 양도세 계산시에 적용하는 세율도 국내자산의 양도시에 적용하는 세율과 같은데, 과세표준에 소득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산출세액으로 하게 된다.


국외자산양도에 따른 외국납부세액은 우리나라에서 공제된다

우리나라의 거주자는 국내외의 모든 소득에 대해 우리 나라에서 세금을 내야 하는데, 국외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세의 경우에는 그 자산이 다른 나라에 소재하기 때문에 그 자산의 소재지 국가에서도 자산양도에 따른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렇게 동일한 자산의 양도에 대해 소득원천지국과 거주지국에서 각각 과세를 하게 되면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우리나라 소득세법에서는 이렇게 동일한 소득에 대하여 이중과세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제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즉, 국외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해당 외국에서 과세를 하는 경우 그 국외자산 양도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은 다음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해서 우리나라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_ 세액공제방식 : 국내에서 계산한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산출세액에서 국외자산 양도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을 공제하는 방법

_ 필요경비산입방식 : 국외자산 양도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방법


동일연도에 국내자산과 국외자산을 양도시 절차

해외 소재 자산의 양도일까지 국내에 계속 5년 이상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거주자가 동일연도에 소득세법에 의한 국내자산과 국외자산을 각각 양도한 경우 국내자산과 국외자산의 양도소득과세표준 및 산출세액은 이를 각각 구분하여 산정하고, 국외자산의 양도에서 발생한 손실은 국내자산의 양도에서 발생한 소득금액과 통산하지 않는다.

 

즉 국외자산의 양도로 인해 손실이 발생했더라도 국내자산의 양도로 인해 이익이 발생했다면 그 손실과 이익은 서로 통산하지 않고 국내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세는 별도로 납부해야 하는 것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공정의 사닥다리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며칠 전, 새로 전입한 사무관들과 조용한 만남의 자리를 가졌다.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어떤 말을 전해야 할지 잠시 생각하다가, 결국 두 가지만을 강조했다. 인사를 잘하라는 것, 그리고 돈을 멀리하라는 것이었다. 이 말은 새로 만든 조언이 아니다. 지금으로부터 30여 년 전, 내가 사무관이던 시절 같은 과에서 근무하셨던 한 선배 사무관께서 해주신 말씀이었다. 그때는 그 의미를 다 헤아리지 못했지만, 공직의 시간을 오래 지날수록 그 말은 점점 더 분명한 울림으로 다가왔다. 그래서 그날, 나는 그 말씀을 그대로 후배들에게 전했다. 인사는 결국 사람을 남기는 일이고, 돈을 멀리하라는 말은 공직자의 판단을 흐리는 유혹과 거리를 두라는 경고였다. 공직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긴 항해이기에, 처음부터 방향을 잘 잡지 않으면 어느 순간 되돌아오기 어려운 곳으로 흘러가게 된다. 덧붙여 이런 이야기도 했다. 너무 경쟁하듯이 하나의 사다리만 오르려 하지 말고, 각자의 사닥다리를 각자의 속도로 차분히 오르기를 바란다고. 레드오션처럼 한 방향으로 몰려 달리다 보면, 사닥다리가 무너질 수도 있고 병목현상 속에서 누군가는 추락할 수도 있다. 성과와 평가
[초대석] 정재열 관세사회장 "마약· 특송·외화 밀반출 등 국경관리...관세사가 앞장"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1976년 관세사 제도가 처음 생길 때 우리나라 수출액이 80억 달러였습니다. 지금은 1조 3,000억 달러를 넘보는 세계 10위권 무역 강국이 됐죠. 지난 50년이 우리 존재를 증명한 시간이었다면, 앞으로의 50년은 국가 무역 안전망의 ‘재설계’ 기간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부, 강남. 빌딩 숲 사이로 겨울바람이 매섭게 몰아치던 날, 기자는 한국관세사회 회장실을 찾았다. 문을 여는 순간, 바깥의 냉기와는 대조적으로 따뜻한 온기가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지독한 독감으로 고생했다는 소식이 무색할 만큼, 정재열 회장은 밝은 미소로 기자를 맞이했다. 그 미소 뒤에는 창립 50주년이라는 거대한 역사의 변곡점을 지나온 수장으로서의 고뇌와 확신이 함께 담겨 있었다. 마주 앉은 그는 차 한 잔을 건네며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 경제와 궤를 같이해 온 한국관세사회의 발자취를 차분히 되짚었다. 그의 시선은 과거의 성과에 머물지 않았다. ‘새로운 100년’을 향한 다짐 속에서, 혁신을 향한 굳건한 의지는 또렷이 전해졌고, 그 울림은 강남의 차가운 겨울 공기마저 녹이기에 충분했다. 80억 달러 수출국에서 1.3조 달러 무역 강국으로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