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광주지방국세청이 세무조사 과정에서 판촉비 추가지급 증빙자료 일부가 사실과 다른 사실을 발견하고도 이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눈감아 준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2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계약관리 등 취약분야 비리 점검에 대한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광주국세청은 지난 2014년 4월부터 6월까지 기능성 속옷 다단계 판매업체 등 3개 업체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조사대상 과세기간의 총매출액을 실제보다 36억9천여 만원 가량 적게 신고한 사실을 확인했다.
광주국세청은 또 이 업체가 25억9천여 만원을 판매촉진비로 사용했다며 허위로 작성해 제출한 판촉비 추가지급 증빙자료를 제출하자 검토 결과 판촉비 추가지급액이 매출액보다 큰 사실을 발견했음에도 이를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그대로 인정해줬다.
심지어 광주국세청은 업체 대표의 계좌에서 출금된 판촉비와 판매자들의 현금수령액이 일치하지 않았고, 1000만 원 이상을 받은 판매사업자 가운데 18명은 판촉비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데다 판촉비 현금 수령 확인서에 주민등록번호가 잘못 기재된 판매사업자도 16명이나 됐음에도 이를 간과하거나 묵인했다.
뿐만 아니라 광주국세청은 판촉비 현금 수령 확인서가 허위임에도 이를 인정했다는 구체적인 내용의 탈세제보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받고도 제보 내용을 과세활용자료로 분류하거나 재조사방침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고 과장 전결로 종결처리해 버렸다.
결국 탈세제보자에게는 추후 세무조사 및 심리분석 등에 활용할 계획이라는 처리결과를 통지하면서 수박 겉핥기 식 조사만 하고 재조사를 하지 않아 결국 해당 업체는 고발조치와 세액추징 및 벌과금 부과를 면할 수 있었다.
이에 감사원은 국세청장으로 하여금 담당 공무원들을 징계처분하고 세무조사시 증빙자료를 제대로 확인‧검토하지 않고 탈세제보 조사를 소홀히 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관리하라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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