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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 유통 · 의료

주류도매업체들 “빈용기 취급수수료 현실화해야”

17~19원 고수하는 주류제조업체 맞서 도매업체 23~26원 주장…간극 커 합의 안돼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환경보호와 자원재활용 차원에서 빈용기 회수 및 재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빈용기(병) 보증금 제도가 운영된지 30여 년이 지났음에도 소비자들의 적극적인 참여 부족과 낮은 취급수수료로 인해 도소매업체들에게도 외면받고 있다.


이에 환경부는 이같은 상황을 개선하고자 지난 2015년 9월 소주병과 맥주병의 빈용기 보증금을 각각 100원과 130원으로 인상하고, 취급수수료도 소주 16원에서 33원, 맥주 19원에서 33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하지만 주류제조업체들이 ‘빈병 가격 인상으로 인해 사재기가 발생해 공급에 차질을 빚게 된다’, ‘빈병 인상분을 고려해 주류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히며 강력 반발하는 바람에 결국 인상안은 무산되고 말았다.


그럼에도 빈용기 보증금과 취급수수료를 인상해 빈용기 회수 및 재사용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은 이어지고 있다.

특히 주류도매업체들은 취급수수료를 현실화해야 빈용기 회수 및 재사용이 활성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전국종합주류도매업중앙회를 중심으로 한 주류도매업계는 ’09년 병당 3원이 인상된 이후 7년간 동결되면서 실비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현행 취급수수료를 현실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취급수수료 인상 수준 놓고 주류제조·도매 입장 달라


현재 취급수수료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재활용법‘)’ 제15조의2 제4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2조의3에 따라 빈용기재사용생산자와 도매업자가 빈용기의 운반과 보관에 드는 비용을 합의해 결정하고, 결정된 금액을 법 28조의2에 따른 유통지원센터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 12월 24일 규제개혁위원회에서는 취급수수료를 업계간 자율로 결정하도록 했다. 그에 따라 주류 제조업체를 대표하는 주류산업협회와 주류 도매업체를 대표하는 전국종합주류도매업중앙회가 총 4차례에 걸쳐 취급수수료 인상에 대해 논의했지만 상호 의견차가 커 결론이 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전국종합주류도매업중앙회에 따르면, 주류도매업계는 물가인상 및 최저임금 인상률 등을 반영해 빈용기 운반 및 보관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빠른 시일 내에 현실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최소한 소주병은 병당 23원, 맥주병은 병당 26원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주류제조업체는 이같은 주류도매업계의 주장보다 낮은 17원을 고수하고 있다.

주류제조업체들의 모임인 주류산업협회는 외부 연구용역 결과를 기준으로 소주병과 맥주병의 취급수수료를 도매업계 기준 17원을 제시했다. 이어 4차 협의 때에는 소주병 17원, 맥주병 19원을 제시했다.


하지만 종합주류도매업중앙회는 소주병 23원, 맥주병 26원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종합주류도매업중앙회 오정석 회장은 “주류산업협회측이 제시한 취급수수료는 도매업계의 인상 요구안인 소주병 기준 23원에도 훨씬 미치지 못할 뿐 아니라 지난 2015년 9월 환경부의 고시한 18원 보다 낮은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오 회장은 이어 “환경부와 유통센터가 공동으로 참여한 빈용기제도개선추진단이 주관한 2016년 취급수수료 연구용역에서도 직접 인건비를 제외한 유류비, 차량 감가상각비, 임차료 등은 2009년과 동일한 수준에서 최저임금 인상률 50.8%만 적용해 소주 19.69원, 맥주 23.38원으로 취급수수료 원가를 산출한 바 있다”며 “결국 더 이상 주류산업협회와 협의를 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중재안에도 합의 무산… 도매업계 “수거 불가”


주류 제조업체와 주류 도매업체간 입장 차가 좁혀질 기미가 보이지 않자 환경부는 지난 4월 14일 담당 국장 주재로 회의를 열고 빈용기 취급수수료 인상과 관련해 새로운 중재안을 마련해 합의를 시도했다.


중재안은 2016년부터 6월 1일부터 400㎖ 미만은 1병당 27원(도매 17원, 소매 10원)으로 정하고 400㎖ 이상은 1병당 31원(도매 20원, 소매 11원)으로 올리고, 오는 2018년 6월 1일부터는 각각 1원씩 인상하는 내용이다.
또한 빈병 회수율이 늘어나면 제조사가 그 편익을 오는 2019년 1월 1일부터는 매년 도·소매업자에게 지급하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또한 종합주류도매업중앙회는 빈병 회수에 따른 인건비 및 물가 상승 등 경제적 여건을 기초로 빈용기의 보관과 운반에 드는 인건비, 차량유지비, 임차료 등 회원사의 회수 비용을 고려할 때 취급수수료를 최소 소주병은 23원, 맥주병은 26원 이상으로 현실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설령 십분 양보하더라도 소주병은 최소 20원, 맥주병은 23원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환경부에 제출한 상태다.


종합주류도매업중앙회는 이와 함께 만약 수정안 또는 도매업계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이사회 의결에 따라 전 회원사가 빈병 반환을 거부할 방침이다. 도매업계가 음식점 및 소매점에서 일체 빈병을 회수하지 않게 될 테니 결국 제조업체가 직접 회수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전국주류도매업중앙회 오정석 회장은 취급수수료와 관련해 “주류도매업계는 낮은 취급수수료에도 유흥음식점용 100% 회수 및 전체 회수물량의 67% 이상을 감당하며 빈용기 회수에 중추적인 역할을 해오고 있었다”면서 “그러나 최근 지급관리시스템 변경에 따라 반환정보 등록 등 빈병 회수 작업이 까다롭고 복잡해진 까닭에 근무시간이 더 늘어나고 인건비가 상승하면서 도매업계의 수지 구조가 더 악화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 회장은 이어 “반면 주류제조사는 취급수수료 인상에 따른 제품 원가 상승을 이유로 ’15년 11월에 소주값을 5.6%(54원) 인상하면서 영업이익이 늘었는데도 정작 취급수수료 인상에는 소극적인 상황”이라며 “제조사의 빈병 세척비용을 감안해도 전체 비용은 재처리비용 40원과 수수료를 합해 56원로, 제조 원가가 160원이나 되는 신병 보다는 65%나 저렴하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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