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A사는 FTA 상담 요청을 받고 방문한 세관직원으로부터 정확한 원산지판정을 위해 원재료명세서(BOM) 등 원가정보가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자사의 FTA 관련 업무에 대한 정보가 원산지 검증에 사용될 것을 우려해 자료 제출을 하지 못했다.
결국 세관직원은 정확한 상담을 해 주지 못하고 돌아가야 했다.
B사는 관세청이 보급한 원산지관리시스템(FTA-PASS)을 설치했으나 시스템에 저장되는 원가정보 등을 세관이 원산지검증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로 시스템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다.
결국 B사는 FTA 활용으로 인한 관세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이처럼 FTA를 활용하기 원하는 기업이 원산지 검증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 이를 사용하지 못하는 불안감이 사라질 전망이다.
관세청은 16일부터 자유무역협정(이하 FTA) 상담 및 원산지관리시스템(이하 FTA-PASS) 보급 등 기업지원 과정에서 취득한 업체정보를 원산지 검증 등의 목적에 이용하지 않도록 ‘자유무역협정 기업지원 업체정보 보호에 관한 지침’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그동안 FTA 집행기관으로서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수출기업에게 직접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FTA 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기업지원 업무를 수행하면서 동시에 원산지 검증 업무도 담당하고 있었다.
따라서 적잖은 기업들은 관세청이 기업지원 과정에서 얻은 업체정보를 원산지검증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우려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이에 관세청은 이같은 불안감을 줄이고 대신 보다 안심하고 관세청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같은 지침을 시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수출업체가 FTA를 활용해 특혜관세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품목분류, 원산지 판정 등 원산지관리업무를 정확히 함으로써 상대국의 원산지 검증에 철저히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수출물품에 대한 원재료명세서(BOM), 제품생산공정설명서 등 구체적인 서류를 세관에 제출해 원산지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해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
하지만 막연히 관세청이 기업지원 과정에서 취득한 업체정보를 원산지 검증 목적에 활용할 것이라는 우려를 하는 기업들이 있어 정확한 정보 제공을 하지 못해 FTA 특혜관세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사례가 종종 있었다.
이와 관련해 관세청 관계자는 “이같은 기업들의 우려와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내부 지침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기업들이 더욱 안심하고 세관의 FTA 활용지원 혜택을 누리도록 하기 위한 방침”이라며 “앞으로는 안심하고 세관의 FTA 활용 지원을 통해 특혜관세 혜택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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