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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부총리 “성과연봉제 저성과자 퇴출제 아니다”

120여 공기업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해야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최근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성과연봉제 도입에 대한 반발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노조 등 일부에서 성과연봉제가 근무성적 부진자 퇴출과 관련됐다는 건 오해"라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성과연봉제가 업무성과에 따라 보수를 차등 지급하는 제도인 반면 '직원역량 및 성과향상 지원방안(저성과자 퇴출제)'는 근무성적 부진자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서로 다른 제도”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각 부처는 이를 적극 알려서 성과연봉제가 원만히 도입되도록 해달라“며 "120개 공기업·준정부기관이 기한내 성과연봉제를 확대 도입해 성과중심의 조직문화를 확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유 부총리는 일자리 창출에 대한 어려움도 내비쳤다. 그는  "지난달 취업자 증가가 전년대비 25만2000명에 그치고 청년 고용사정이 나아지지 않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세계경제 회복 지연, 국내 기업구조조정을 앞두고 있는대내외 여건을 감안할 때 향후 상황도 녹록치 않다"며 "각 부처가 모두 일자리 주무부처라는 각오로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 기조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지난달 발표한 '청년·여성 취업연계 강화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분야별 일자리 대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것"이라면서 "노동 등 4대개혁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고,서비스산업과 신산업 육성에 더욱 속도를 내서 일자리 창출기반도 확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 부총리는 19대 국회 임기 안에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노동4법, 규제프리존특별법 등 주요 쟁점 법안들의 처리가 불투명해진 만큼 20대 국회가 열리는 대로 이른 시일 내 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도 당부했다.

그는 "주요 개혁 및 민생·경제 법안들이 19대 국회 내에 처리되지 못 할 경우에 대비해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다"면서 "각 부처에서는 정부의 입장이 잘 전달 될 수 있도록 새로 구성될 제20대 국회와의 소통 노력을 더욱 강화해 달라"고 주문했다. 

유 부총리는 "시행령·시행규칙·고시·지침 개정 등을 통해 정부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지 다시 한 번 검토하고 신속히 개선해야 한다"며 "자동폐기된 조속 입법 필요 법안과 무쟁점 법안 등이 20대 국회에 조기 제출될 수 있도록 법제처를 중심으로 준비를 서둘러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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